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홈플러스의 점포정리와 위로금>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 제작과정에서 변호사 등 법률가의 자문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과거와 같은 황당한 실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불륜(과거 아침드라마의 단골손님)드라마에서 친자확인소송재판에서 변호사로 출연하는 배우가 재판을 공판이라 부르는 실수가 잦았습니다. 공판, 공판기일, 공소장변경, 공소기각, 공소시효 등 ‘공’자가 들어가는 단어 대다수는 오로지 형사재판에서만 쓰입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징역을 정말로 많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용어를 일반인에게 정확히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많은 법률용어를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TV의 작동원리를 몰라도 얼마든지 TV를 시청할 수 있고, 자동차의 엔진부속품을 몰라도 자동차를 운전할 .. 더보기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판정 및 판결의 소급효와 그 제한> ○부당해고나 부당전보 등 부당한 인사명령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등구제명령은 인사명령 당시로 소급합니다. 인사명령의 당부가 소송물이기에, 인사명령 당시로 소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당연히 인사명령 당시로 소급합니다. ○법률은 예외의 영역이 대부분 존재합니다. 그것이 법률의 속성입니다. 가령, 갑이라는 근로자가 부당전보를 받아서 전보된 보직으로 얼마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 전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면, 당연히 당초의 전보명령으로 소급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갑은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제공한 근로를 무효로.. 더보기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과, 특별근로감독, 그리고 유의할 점> ○국내 최고이자 최대 포털이자 IT기업의 대표주자 네이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1).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방치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위반을 인정하고, 2).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품 약 87억원의 확인, 3). 임신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제한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를 받아 기사화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네이버에 대한 조사의 근거인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특별근로감독은 고용노동행정에 대하여 행정 및 사법적 권한을 보유한 고용노동부의 직권발동의 근거로서, 고용노동부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 제12조 제3호 각목에는 특별근로감독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데, 사.. 더보기 <서울대 청소노동자, 그리고 직장 내 갑질>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사망으로 다시금 직장 내 갑질내 갑질에 대한 관심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업무상 재해여부라는 산업재해의 문제, 그리고 업무평가시험문제의 출제상의 갑질 등이 지속적으로 신문기사를 달구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여부에 대한 조사를 언급하고 있으며, 서울대 총장까지 조사를 지시하는 상황입니다. 청소노동자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 그리고 정치권이 등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서울대의 한국에서의 위상과 상징을 반영하는 것이라 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평가시험과 회의참석 시 복장에 대한 지시가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는가 여부입니다. 이미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직장 내 갑질’이라는 용어가 정착단계에 있지만,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전이 규정한 것은.. 더보기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해고구제신청> ○일상생활에서 헷갈리는 격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과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양자가 현실에서 헷갈려서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자의 적용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상황에서 등장하고, 후자는 주로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약점이나 흉허물을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는 등 인간관계에서 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면, 단군 이래 한반도에서의 무수히 많았던 학교는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희한한 결론이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카더라’수준의 엉터리지식이 난무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것도 바로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그 해고는 위법한 해고이고 동시에 무.. 더보기 <정년연장의 당위, 그리고 역선택> ○굳이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 수십만 건의 기사나 인터넷문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출산율의 급감도 국민상식 수준입니다. 당연히 고령자의 인력활용은 국민경제차원에서도 당위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고령자를 활용하지 않고는 국민경제의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년연장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만 55세를 ‘고령자’로 정하고, 만 50세부터 55세 미만인 사람은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령화 사회구조인 한국의 현실에서 고령자의 법정개념 자체는 비현실적입니다. 그럼에도 고령자의 고용확.. 더보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본인-대리인의 문제> ○공무원도 그 직무의 특수성을 제외하면 근로자의 신분을 전제로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의 합의로 초과근무를 하지만,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의 문제점이 시작합니다. 형식상 근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지만, 그 ‘근무명령’을 내리는 것은 초과근무를 하는 당해 공무원 자신의 명령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근무명령은 정보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본인 - 대리인의 문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사용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등은 비인격체로서 구.. 더보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정임금제를 둘러싼 갈등> ○다음 기사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정임금제를 둘러싸고 노조 측과 사용자 측이 격하게 갈등을 벌이고 있음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양자는 적정임금제와 최저임금제가 별개의 것인 양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두 가지 사실을 양 측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제도는 적정임금제의 하나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을 유심히 보면, 최저임금제는 적정임금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헌법 제34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일부로서 적정임금제 또는 최저임금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법률이 규정한 제도는 일정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는데, 최저임금제나 적정임금제는 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물적 토대가 됩니다. ○둘째는 이미 하수급업체가 고용한.. 더보기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