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사망으로 다시금 직장 내 갑질내 갑질에 대한 관심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업무상 재해여부라는 산업재해의 문제, 그리고 업무평가시험문제의 출제상의 갑질 등이 지속적으로 신문기사를 달구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여부에 대한 조사를 언급하고 있으며, 서울대 총장까지 조사를 지시하는 상황입니다. 청소노동자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 그리고 정치권이 등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서울대의 한국에서의 위상과 상징을 반영하는 것이라 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평가시험과 회의참석 시 복장에 대한 지시가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는가 여부입니다. 이미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직장 내 갑질’이라는 용어가 정착단계에 있지만,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전이 규정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그 정식명칭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 조문이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검토하여 업무평가시험과 회의참석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직장 내 갑질로 거론되는 행위는 그 이상이겠지만, 언론에서 나타난 것만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 조문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은 1). 행위주체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을 요합니다. 법문상으로는 동료근로자도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주로 상사에 의한 것이 많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즉 업무와 관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나 상사는 업무상의 지시를 하면서 질책을 하기마련이기에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됩니다. 4).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쟁점은 업무평가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회의참석지시에서 복장문제를 지시한 것이 과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근로자 중에서 사내평가시험을 치르는 근로자는 많습니다. 토익이나 텝스 등 외국어능력구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자격증의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은 언론에서 이러한 재직 중의 시험이나 자격증취득, 나아가 학위이수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양대 노총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전례가 없습니다. 문제는 청소노동자에게는 불필요한가입니다.
○과거 환경미화원이라 불렸던 청소노동자는 정규직인 경우에 의외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존재하고 일부는 호봉제도 적용을 받으며, 입사경쟁률도 치열합니다. 필기시험을 치르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의 경우에 주로 학생을 상대하므로, 기초적인 외국어능력이나 지식의 습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점수가 일정기준에 미달하였다고 하여 바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기에 갑질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의참석 시에 청소노동자 평상시의 복장을 착용하면 냄새 등 다른 사람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복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물론 부당한 지시입니다만, 회의라는 특정한 행위의 경우에 한정한 복장지시를 직장 내 갑질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동이 직장 내 갑질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나, 기숙사에는 학생도, 사감도 계단을 오르내리기에 직장 내 갑질로 풀이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족이야 고통이 극심하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청소노동자의 사망이 바로 직장 내 갑질이 된다거나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무평가시험 전반이 과도한 문제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문항이 단순지식의 평가가 주류라는 점에서 이것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생전의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이 발생한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문제의 팀장을 두둔하는 근로자도 등장하는 상황이기에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단체의 과도한 부풀리기와 제목장사를 하는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의 작성으로 서울대가 필요이상으로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의 가장 이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가장 모범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한 것이 서울대입니다. 비판은 적어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야 비판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고용부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 날부터 사측(서울대), 노측(청소노동자 유가족, 노조)과 면담을 했다"며 "조사를 토대로 서울대에 개선 조치를 전달하겠다. 개선이 안 되면 특별근로감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608101 “그 팀장님은 ‘갑질’이란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서울대 기숙사 ‘관악학생생활관’에서 지난 13일 기자와 만난 청소미화원 A씨는 최근 노동계와 동료 청소미화원들이 기자회견으로 폭로한 ‘팀장 갑질 의혹’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렇게 반대 목소리 내는 게 무섭지만, 도저히 팀장님이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앞서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청소미화원 이모씨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뒤 민주노총과 유족 등은 서울대 안전관리팀장 배모씨의 갑질 등이 원인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대 학생처장은 민노총 등의 갑질 주장에 대해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게 역겹다”고 비판했다가 보직 사퇴를 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13일 서울대 인권센터의 조사를 지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118437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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