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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소설 ‘홍길동전’에서 주제를 관통하는 사자성어는 단연 ‘호부호형(呼父呼兄)’입니다. 조선시대의 축첩제도와 이에 따른 적서차별, 그리고 이를 혁파하여 이상향을 구현하려는 홍길동의 활약이 홍길동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홍길동처럼 쓰라린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강보험의 영역에서 홍길동처럼 차별을 받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일상에서 ‘노가다’라는 멸칭으로 불리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누구나 인정하는 직업인으로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지만, 현실에서는 3.3%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 취급을 받기도 하고,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안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현실에서 ‘노가다’로 불리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근로자로 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달에 1천만원을 넘게 버는 건설일.. 더보기
<건보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의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 해당여부> ○소박한 시민에게 보험, 하면 따오르는 단어는 교통사고나 사망과 같은 보험사고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나 보험광고와 같은 단어도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에게 건강보험은 보힘이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가령, 감기에 들었거나 몸살이 났다면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간다고만 생각하지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제41조 제1항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행 건강보험체계가 치료비를 낮추는 기능이 중심임을 단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감기는 걸릴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상처는 입을 수 있기에 건강보험은 실은 일상생활의 영위와 직결된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험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보기
<‘산재 사망 年 3명 넘으면, ‘영업익 최대 5%’ 과징금부과’ 개정산안법> ○신조어로 ‘금융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형사상 제재보다 금전손해배상이 실효성이 있다는 배경에서 생성된 단어입니다. 법률의 영역에서는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제도처럼 고전적 제도 외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영역에서 일정한 이행의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한 일종의 금융치료방법입니다. 제도의 도입부터 치열한 찬반토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한국에서도 과징금 등의 제도는 거의 정착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민사, 형사적 제재 외에 행정적 제재가 존재하는데, 다음 기사>에서는 과징금이라는 새로운 행정적 제재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재 사망 年 3명 넘으면, ‘영업익 최대 5%’ 과징금부과’입니다. 금융치료 중에서 강도가 쎈 금융치료에 해.. 더보기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23다297141 손해배상(산) (가) 파기환송(일부)[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 더보기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 ○소득세법의 대원칙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사회보험, 특히 건강보험료의 영역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 있다.’는 원칙으로 수정이 됩니다. 삼성전자 성과급과 같이 새로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상한선(2026년 현재 기준 상한액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기준 월 최대 459만 1,740원)의 한도에서 당연히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건보료를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사유와 유사합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속담처럼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에도 장치가 존재합니다. 건보법 제82조가 그것입니다. ○세금이든 사회보험료이든 신용카드대금과 마찬가지로 그 금액 자체는 전액납부가 원칙입니다. 그.. 더보기
<메가프로젝트에 민주노총의 비판과 그 반비판> ○2017년 사드사태의 본질은 미군의 요격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 것에 반발하여 중국이 한국기업의 경제활동에 과도한 보복을 한 사태입니다. 미군 무기에 대하여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 자체가 당초부터 부당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제보복을 공언했음에도 미군의 일방적인 사드배치에 한 마디도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못한 보수정치인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정치현안에 대하여 언제나 입바른 소리를 했던 민주노총은 이상하리만치 큰소리를 내지 못한 것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과거 민주화투쟁시대라면 당연히 미군철수를 주장하며 대규모시위를 할 법한 사안이기에, 민주노총의 소극적 태도는 민주노총의 노선변화를 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유명마트가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접하면서 민주.. 더보기
<기자의 근로자성, 그리고 부당전보> "내가 만약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단 한순간도 주저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토머스 제퍼슨- ○언론자유를 설명할 때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발언이 바로 이 토마스 제퍼슨의 발언입니다. 트럼프의 망나니짓으로 색이 바랬지만, 오랜 기간 미국의 가치와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말로도 유명합니다.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들 중에서 기념관이 건립된 대통령은 그리 많지 않기에, 워싱턴 DC를 상징하는 포토맥강가에 자리잡은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은 미국적 가치를 발산하는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토마스 제퍼슨의 가치이고, 그 가치는 바로 언론자유의 표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자유는 경영인과 기자의 자유로 구분이 되는데, 전자는 아무래도 광고주의 .. 더보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과 실제 재해율> ○산재사고를 규율하는 법률은 사전규제의 방법을 취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사후규제의 방법으로 보상체계를 규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상식 차원에서도 사전에 산재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산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인적, 물적 설비의 구축에는 돈이 듭니다. 법률로 강제하거나 일정한 메리트를 주지 않는 이상 사업주들이 앞장서서 구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차원의 건강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영역에서도 산재예방은 그 필요성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합검진은 개인의 질병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막상 그 실시에는 돈이 들기에 망설여지듯이 기업이 산재예방을 실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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