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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호황의 그늘,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MASGA라는 신조어가 언론에 등장하여 제법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의미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자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매특허와 같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패러디해서 미국에 조선 수출을 위한 일종의 립서비스입니다. MASGA라는 것 자체가 한국 조선업의 부흥을 어느 정도 상징하는 말로 활용이 될 정도로 미국 군함의 MRO사업부터 선박 건조, 그리고 LNG선 건조가 호황을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기 마련이며,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처럼 조선업 호황의 이면에는 어두운 소식이 있을 수도.. 더보기
<노동수사권의 독립과 노동감독관의 출범> ○문재인 정부 이래로 검찰개혁은 지리한 진영대결의 장이었습니다. 본래 검찰권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목적에 따라 설정한 결과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수사로이어지는 관행에 제동을 걸려는 장치로 고안된 것입니다. 수사기관도 사람이기에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과잉수사와 인권탄압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님재판에서 수사와 재판을 원님이라는 동일한 기관이 수행하기에 고문과 폭행 등 과잉수사와 인권탄압이 수반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검찰개혁의 시발점은 기소권자인 검찰이 수사권까지 지녀서 과잉수사가 기소로 이행되는 구조적 모순점에서 기인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가공권력의 위험한 작동의 장이기에 당연히 견제장치가 필요했으나, 과거 검찰은 정권을 위협하고 정권을.. 더보기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외부반출 사례> ○2018년 트럼프 – 김정은 싱가폴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적 관심거리였지만, 그 밖에도 세세한 것들이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정은의 서명용 펜이었습니다. 회담의 주최 측은 최고급 몽블랑펜을 준비했지만, 생체정보의 누출을 우려한 김정은 측은 자신들이 미리 준비한 펜을 사용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반감이 있던 분들도 적어도 국가원수의 생체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칭송을 할 정도로 보안문제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은 우리가 아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고사에도 생체정보의 문제가 이면에 걸려 있습니다. ○생체정보는 직접적으로는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는 해당됩니다. 위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 더보기
<한국은 고용유연화가 답이라고?> ○1997년 IMF구제금융 당시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용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 of labor market)’라는 것입니다. 속칭 ‘미국물’을 먹은 경제학자들이 ‘해고의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은 절대로 해고가 안 될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해고가 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기초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해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민노총의 강변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인생에 있억서 직업의 가치를 고려하면 IMF발 대량해고에 따른 고통을 무시하고 무작정 해고를 찬양하는 것은 중대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도 아니면서 해고 타령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성의 결여입니다. ○세.. 더보기
<‘현대제철, 하청 교섭 타결… 노란봉투법 시행 첫 사례’에 대하여> ○김영삼 정부의 출범 즈음에 박희태 전 한나라당 의원은 재계의 지속적인 출총제(공정가래법 상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화답하면서 출총제 폐지는 곧 대기업의 대대적인 투자와 고용의 증진임을 확언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출총제가 폐지되었건만 대대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은 결국 재벌들이 자신들의 지배권을 위하여 투자를 빙자한 재벌들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재벌들은 보수언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출총제가 투자의 걸림돌로 악마화 했기 때문입니다. ○출총제와 데칼코마니같은 이슈가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노란봉투법입니다. 보수신문을 중심으로 경제신문 등 보수언론은 지속적으로 노란봉투법을 악마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언론 그 어디에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 더보기
<주요 대기업의 공채부활> ○과거 7080시대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대학생들은 국문과나 영문과 아니면 철학과가 클리셰였습니다. 공대생이나 자연대생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고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이 대표적으로 철학과 대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바톤을 이어받은 배창호 감독의 ‘고래사냥’ 역시 철학과 대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상투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등장합니다. 최근 MZ세대들을 중심으로 586세대는 취업이 잘됐다, 라는 기계적인 비판의 소재로 활용을 하지만, 막상 그 시절에도 대학생들의 대기업 취업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특히 ‘문사철’로 불리는 인문계열의 취업난은 뉴스에도 단골로 등장했습니다. ○개성있는 연기파배우 김인권이 주연한 영화 ‘방가? 방가!’는 ]세월이 .. 더보기
<연차수당청구권을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약정한 경우의 효력> ○연차수당의 정식명칭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연차휴가 대신 근로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근로를 하는 시간과 안 하는 시간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근로를 안 하는 시간은 휴일, 휴가, 그리고 결근의 경우입니다. 연차수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그 실질이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은 이렇게 연차휴가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 더보기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쟁의행위와 택배회사의 직영 택배기사의 대체투입>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쟁의행위는 사용자에게 금전적 타격을 가합니다. 그런데 합법적 쟁의행위까지 노조에게 대 사용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 쟁의행위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리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합니다. 이것은 합법적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쟁의행위의 현장을 다른 근로자가 대체한다면 쟁의행위는 하나마나입니다. 쟁의행위란 노조가 합법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적 타격을 가하여 노조의 활동을 보호하려고 헌법 차원에서 보장한 권리입니다. 근로자의 대체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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