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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 ○소득세법의 대원칙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사회보험, 특히 건강보험료의 영역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 있다.’는 원칙으로 수정이 됩니다. 삼성전자 성과급과 같이 새로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상한선(2026년 현재 기준 상한액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기준 월 최대 459만 1,740원)의 한도에서 당연히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건보료를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사유와 유사합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속담처럼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에도 장치가 존재합니다. 건보법 제82조가 그것입니다. ○세금이든 사회보험료이든 신용카드대금과 마찬가지로 그 금액 자체는 전액납부가 원칙입니다. 그.. 더보기
<메가프로젝트에 민주노총의 비판과 그 반비판> ○2017년 사드사태의 본질은 미군의 요격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 것에 반발하여 중국이 한국기업의 경제활동에 과도한 보복을 한 사태입니다. 미군 무기에 대하여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 자체가 당초부터 부당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제보복을 공언했음에도 미군의 일방적인 사드배치에 한 마디도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못한 보수정치인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정치현안에 대하여 언제나 입바른 소리를 했던 민주노총은 이상하리만치 큰소리를 내지 못한 것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과거 민주화투쟁시대라면 당연히 미군철수를 주장하며 대규모시위를 할 법한 사안이기에, 민주노총의 소극적 태도는 민주노총의 노선변화를 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유명마트가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접하면서 민주.. 더보기
<기자의 근로자성, 그리고 부당전보> "내가 만약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단 한순간도 주저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토머스 제퍼슨- ○언론자유를 설명할 때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발언이 바로 이 토마스 제퍼슨의 발언입니다. 트럼프의 망나니짓으로 색이 바랬지만, 오랜 기간 미국의 가치와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말로도 유명합니다.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들 중에서 기념관이 건립된 대통령은 그리 많지 않기에, 워싱턴 DC를 상징하는 포토맥강가에 자리잡은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은 미국적 가치를 발산하는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토마스 제퍼슨의 가치이고, 그 가치는 바로 언론자유의 표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자유는 경영인과 기자의 자유로 구분이 되는데, 전자는 아무래도 광고주의 .. 더보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과 실제 재해율> ○산재사고를 규율하는 법률은 사전규제의 방법을 취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사후규제의 방법으로 보상체계를 규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상식 차원에서도 사전에 산재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산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인적, 물적 설비의 구축에는 돈이 듭니다. 법률로 강제하거나 일정한 메리트를 주지 않는 이상 사업주들이 앞장서서 구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차원의 건강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영역에서도 산재예방은 그 필요성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합검진은 개인의 질병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막상 그 실시에는 돈이 들기에 망설여지듯이 기업이 산재예방을 실시.. 더보기
<건보료 상습체납자 인적사항공개 제도의 실효성> ○요즘에는 주로 ‘주홍글자’로 번역되는 ‘The Scarlet Letter’는 간음한 여성에게 A(Adultery,간통죄)라는 주홍글자를 낙인찍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명소설입니다. 간음을 공공연히 비난하는 사람들은 진정 자신들은 도덕적 완벽자인가, 라는 의문부터 인간의 본능의 영역인 사랑을 도덕으로 재단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까지 무수히 많은 인간사회의 근원적 문제점을 지적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적 문제점도 아울러 제기됩니다. 사람을 망신주는 것이 정당란 형벌의 기능인가, 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효가 존재하는 징역이나 벌금과 달리 평생 가슴에 남는 낙인을 찍는 것이 형벌의 시효로 적절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과잉형벌입니다. ○과잉형벌이 존재하는 반면에 과소형벌도 존재합니다. .. 더보기
<외국인 실업급여와 혐중정서> ○연변 조선족 중에서 자신들을 중국인으로 소개하는 이들이 많아서 국민정서법에 반함을 넘어 혐중정서를 조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포라도 경주에 집단거주하는 고려인처럼 한국인의 자부심을 지닌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외동포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는 시대에 따라 논의가 뜨거웠지만, 1999년에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국내에 외국 국적 교포에 대하여 자본 유치 등의 이유로 제정하여 포용하기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권 상실 등의 이유로 고국을 떠난 동포를 쌩판 모르는 외국인 취급하는 것은 모두 같은 단군의 후예임에도 배타적으로 대할 수 없다는 혈연의 논리도 작동을 했습니다. ○재외동포가 고국의 대외활동에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고, 한국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더보기
<외노자의 사업장 이전과 종전 사업주의 금품요구(?)> ○프로야구 FA제도에는 보상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FA를 지명하는 팀이 원소속팀에 보상을 하는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보상제도의 근거는 해당 선수를 육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해당 FA 선수가 워낙 출중한 재능이 바탕이 된 것인지 원소속팀의 육성이 더 큰 기여를 했는지 정확한 산정이 없이 마냥 보상을 해주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일괄적으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보상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은 프로스포츠의 FA선수와 같은 시스템으로 외부에서 유능한 근로자를 쉽게 영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물론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의무 등의 약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원소속 기업이 해당 근로.. 더보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의 의미> ○법률은 추상적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흠결현상이 발생합니다.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적용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 장치로 유추해석이나 준용 등의 방법이 동원됩니다. 노동법의 영역이라고 하여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6호에 임금 외에 평균임금을 규정하면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3개월 기간에 정상적인 임금의 지급이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바로 제6호 후단의 경우는 입법으로 해결했지만, 그 이외의 경우도 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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