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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과 실제 재해율> ○산재사고를 규율하는 법률은 사전규제의 방법을 취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사후규제의 방법으로 보상체계를 규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상식 차원에서도 사전에 산재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산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인적, 물적 설비의 구축에는 돈이 듭니다. 법률로 강제하거나 일정한 메리트를 주지 않는 이상 사업주들이 앞장서서 구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차원의 건강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영역에서도 산재예방은 그 필요성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합검진은 개인의 질병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막상 그 실시에는 돈이 들기에 망설여지듯이 기업이 산재예방을 실시.. 더보기
<건보료 상습체납자 인적사항공개 제도의 실효성> ○요즘에는 주로 ‘주홍글자’로 번역되는 ‘The Scarlet Letter’는 간음한 여성에게 A(Adultery,간통죄)라는 주홍글자를 낙인찍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명소설입니다. 간음을 공공연히 비난하는 사람들은 진정 자신들은 도덕적 완벽자인가, 라는 의문부터 인간의 본능의 영역인 사랑을 도덕으로 재단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까지 무수히 많은 인간사회의 근원적 문제점을 지적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적 문제점도 아울러 제기됩니다. 사람을 망신주는 것이 정당란 형벌의 기능인가, 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효가 존재하는 징역이나 벌금과 달리 평생 가슴에 남는 낙인을 찍는 것이 형벌의 시효로 적절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과잉형벌입니다. ○과잉형벌이 존재하는 반면에 과소형벌도 존재합니다. .. 더보기
<외국인 실업급여와 혐중정서> ○연변 조선족 중에서 자신들을 중국인으로 소개하는 이들이 많아서 국민정서법에 반함을 넘어 혐중정서를 조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포라도 경주에 집단거주하는 고려인처럼 한국인의 자부심을 지닌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외동포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는 시대에 따라 논의가 뜨거웠지만, 1999년에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국내에 외국 국적 교포에 대하여 자본 유치 등의 이유로 제정하여 포용하기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권 상실 등의 이유로 고국을 떠난 동포를 쌩판 모르는 외국인 취급하는 것은 모두 같은 단군의 후예임에도 배타적으로 대할 수 없다는 혈연의 논리도 작동을 했습니다. ○재외동포가 고국의 대외활동에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고, 한국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더보기
<외노자의 사업장 이전과 종전 사업주의 금품요구(?)> ○프로야구 FA제도에는 보상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FA를 지명하는 팀이 원소속팀에 보상을 하는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보상제도의 근거는 해당 선수를 육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해당 FA 선수가 워낙 출중한 재능이 바탕이 된 것인지 원소속팀의 육성이 더 큰 기여를 했는지 정확한 산정이 없이 마냥 보상을 해주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일괄적으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보상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은 프로스포츠의 FA선수와 같은 시스템으로 외부에서 유능한 근로자를 쉽게 영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물론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의무 등의 약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원소속 기업이 해당 근로.. 더보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의 의미> ○법률은 추상적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흠결현상이 발생합니다.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적용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 장치로 유추해석이나 준용 등의 방법이 동원됩니다. 노동법의 영역이라고 하여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6호에 임금 외에 평균임금을 규정하면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3개월 기간에 정상적인 임금의 지급이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바로 제6호 후단의 경우는 입법으로 해결했지만, 그 이외의 경우도 상.. 더보기
<조선업 호황의 그늘,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MASGA라는 신조어가 언론에 등장하여 제법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의미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자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매특허와 같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패러디해서 미국에 조선 수출을 위한 일종의 립서비스입니다. MASGA라는 것 자체가 한국 조선업의 부흥을 어느 정도 상징하는 말로 활용이 될 정도로 미국 군함의 MRO사업부터 선박 건조, 그리고 LNG선 건조가 호황을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기 마련이며,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처럼 조선업 호황의 이면에는 어두운 소식이 있을 수도.. 더보기
<노동수사권의 독립과 노동감독관의 출범> ○문재인 정부 이래로 검찰개혁은 지리한 진영대결의 장이었습니다. 본래 검찰권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목적에 따라 설정한 결과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수사로이어지는 관행에 제동을 걸려는 장치로 고안된 것입니다. 수사기관도 사람이기에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과잉수사와 인권탄압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님재판에서 수사와 재판을 원님이라는 동일한 기관이 수행하기에 고문과 폭행 등 과잉수사와 인권탄압이 수반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검찰개혁의 시발점은 기소권자인 검찰이 수사권까지 지녀서 과잉수사가 기소로 이행되는 구조적 모순점에서 기인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가공권력의 위험한 작동의 장이기에 당연히 견제장치가 필요했으나, 과거 검찰은 정권을 위협하고 정권을.. 더보기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외부반출 사례> ○2018년 트럼프 – 김정은 싱가폴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적 관심거리였지만, 그 밖에도 세세한 것들이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정은의 서명용 펜이었습니다. 회담의 주최 측은 최고급 몽블랑펜을 준비했지만, 생체정보의 누출을 우려한 김정은 측은 자신들이 미리 준비한 펜을 사용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반감이 있던 분들도 적어도 국가원수의 생체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칭송을 할 정도로 보안문제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은 우리가 아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고사에도 생체정보의 문제가 이면에 걸려 있습니다. ○생체정보는 직접적으로는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는 해당됩니다. 위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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