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29세도 받는 사학연금…84세까지 살면 2억2000만원’이라는 낚시성 기사 유감> ○기자들 사이의 은어 중에서 ‘야마를 섹시하게 뽑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제목장사’ 또는 ‘제목낚시질’이라는 다소 저급한 표현으로 기자를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과거부터 기사>의 효용성 측면에는 제목 자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목만 보고도 편집의 의도나 전체 기사의 내용도 순식간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기능을 배제하고 제목의 순기능 자체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제목이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기사>는 ‘29세도 받는 사학연금…84세까지 살면 2억200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사학의 근로자가 마치 일상적으로 29세에 연금을 받는 것처럼 제목을 뽑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29세인 전직 사학 교원이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는.. 더보기 <근로복지공단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지나가는 시민에게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물으면 십중팔구 고용보험, 실업급여, 그리고 산재보험을 말할 것입니다. 법전을 보지 않아도 사람은 견문을 통하여 지식이 넓어지는 것을 체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의 근거 법률이 무엇인가 물으면 절대다수는 잘 모릅니다. 일상에서 그 존재 자체는 알아도 막상 근거 법률, 나아가 권한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11조에 제1항 제1호에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부터 제7호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호는 일반조항으로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책사업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44조의4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의 지적과 반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나서 보수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과도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어느 제도이든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노란봉투법의 당초의 입법취지를 외면하고 과도한 비판이 난무하는 것은 그 제도의 수혜자에게는 실질적인 생계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제도를 악용하여 하청근로자에게 생존권의 위협이 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보수의 시각은 노란봉투법의 순기능은 외면하고 오로지 역기능을 확대재생산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음 칼럼>도 그 연장선입니다. 노란봉투법상의 근로자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개념을 정의하면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나근로기준법 제44조의4라는 신설내용 상의 근로자 개념과 사실상 다르다는 점을 왜곡하고.. 더보기 <카카오의 인적분할과 공동교섭>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벤처기업육성정책과 전 세계 IT열풍이 맞물려 다음과 네이버, 야후코리아 라이코스, 그리고 프리챌이라는 포털 각축전이 마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경쟁이 2000년을 전후하여 뜨겁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지식in, 그리고 이메일은 한메일을 무기로 삽시간에 포털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해가 두 개일 수는 없듯이, 두 포털은 삼국지의 각축전처럼 격전을 벌이다가 마침내 네이버가 포털을 석권했습니다. 그 엄청났던 다음의 한메일의 위력은 슬며시 사라져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음은 카카오에 슬며시 이름을 사실상 뻇기는 굴욕을 겪다가 합병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언론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포털시장에서 패퇴했지만, 권토중래를 모색했습니다 특유의 귀.. 더보기 <해고자복직과 노동쟁의 대상여부> ○법률분쟁과 사실분쟁은 소박한 시민에게는 낯선 언어입니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안갚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갑에게 법원에 소송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것이 법률분쟁입니다. 반면, ‘이효리가 더 예쁘냐, 아니면 한예슬이 더 예쁘냐?’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웃고 맙니다.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실천적인 구분을 법원조직법 제2조는 ‘법률상의 쟁송(爭訟)’이라 표현합니다. 달리 말하면 법률분쟁이 아니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습니다. ○법률분쟁과 사실분쟁의 구분은 실은 노동법의 영역에서는 절절하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 더보기 <정년도달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요즘 ‘시절인연’이라는 말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유행합니다. 여기에서 시절인연이란 주로 동창생 등 인연이 공존한 기간이 끝나면 서로 멀어진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시절인연(時節因緣)은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과 마찬가지의 불교용어로서, 모든 현상과 만남이 저마다의 적절한 때와 조건, 즉 일정한 시간과 환경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일어난다는 의미로 커뮤니티의 용어로서의 시절인연이 주로 인연이 끝난 시점에서 쓰이는 것과 달리 일정한 인연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용됩니다. 말하자면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언중이 쓰는 말이 고정적일 수는 없기에 마냥 그릇된 것이라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은 이것은 언어의 변천이라고 언어학에서 정의하는 언어현상이기도 합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더보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노조의 반대> ○용산공원과 종묘, 그리고 아파트 신축을 둘러 싼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서울아파트의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아파트, 특히 강남과 용산, 그리고 여의도아파트는 우량주 중에서도 우량주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서울아파트를 사수하려는 서울 거주 근로자들의 눈물겨운 사수가 무척이나 쓴 웃음을 짓게 만듭니다. 일부에서 만든 ‘취업남방한계선’은 서울우선과 지방푸대접을 절절하게 보여주는 신조어입니다. 이런 신조어를 아무런 반성이 없이 기사로 쓰는 기자들의 양심불감증도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노조의 반대를 스트레이트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서울아파트 사수라는 노조의 추악한 이기주의가 깔려있는 것은 의문이 없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노조가 반도체펩의 호남이전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전례.. 더보기 <‘소나기’, 그 영원한 노스탤지어>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소설입니다. 소설이 처음 교과서에 실린 1960년대초부터 지금까지 교과서에 실렸기에 기나긴 생명력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든싫든 순수소설이니 성장소설이니 하는 문학에 대한 교과서적 설명을 국민 모두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국민소설이라는 영광은 단지 교과서에 실렸기 떄문만은 아닙니다. 그 합당한 이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소나기’를 통하여 소년과 소녀의 맑은 사랑과 소녀의 허무한 죽음이라는 인생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나기’를 맨 처음 읽었을 때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소녀가 죽은 것이 너무나 슬퍼서 황순원 작가를 원없이 욕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따위로 소설을 썼는가 야속했습니다. 그러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5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