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템즈강의 기적과 반전, 그리고 역대 최저치 산재사망자수> ○한강이 서울이라면, 센강은 파리, 그리고 템즈강은 런던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물을 필요로 합니다. 반도체펩 등 일부 산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산업혁명의 발산지인 템즈강은 산업혁명의 후과를 직통으로 받았습니다. 템즈강은 공해물질로 인하여 ‘죽음의 강’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60~80년대에 걸친 강력한 규제와 정비로 100여 종의 물고기가 돌아오며 '템스강의 기적'이라 부르면서 이를 대영제국의 귀환으로 의미를 부여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민영화된 상하수도 업체의 미처리 하수 방류 등으로 다시 수질이 악화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수주의 경제학자들 중에서 규제는 악이고, 규제완화는 선이라는 이분법을 악용하는데, 규제가 선일 수도 있다는 확실한 .. 더보기 <프랑스 시위와 사회보장제도의 가치> ○연일 프랑스의 시위가 외신의 헤드라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위의 나라’라는 악명을 쓴 나라이기에 어지간한 시위는 기사화되지도 않지만 그 사태가 심각해져서인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생 시위 이슈는 공중파 메인뉴스에도 비중있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자칭 보수 정치인의 황당한 ‘좌파탓’이 등장합니다. 마치 한국의 태극기부대를 보는 듯합니다. 삐뚤어진 한 개인의 주장이라면 무시할 수 있는데, 현직 총리의 발언이라 개탄스럽습니다. 수십 년 간 좌우합작으로 동거정부(cohabtation, 꼬아비따시옹)를 성공적으로 운용한 프랑스의 르코르뉘총리의 망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과 법인세 감축, 부유세 폐지 등 전형적인 우.. 더보기 <Bette Midler의 이 노래 : The Rose> 사랑이란 인간이라도 느낄 수 있고 실제로도 느끼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하여 한 마디로 이것이라도 정의하면 그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유명한 구절, 즉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는 대목은 사랑이란 무척이나 추상적이기에 자의적일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세상에 미사여구를 다 갖다붙인 것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증거입니디. 한국의 대중가요는 물론 서.. 더보기 <개정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죄의 형량 강화> ○트럼프는 진정 인류 역사상 최강의 나라의 원수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자기가 직접 베네수엘라의 지도자 마두로를 납치하고 이란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면서도 자기 때문에 세계평화가 유지된다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자기 때문에 남북의 전쟁을 막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전의 남북 소강상태는 일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적어도 최근의 남북평화는 남한의 전쟁억지력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의 일련의 주장은 거짓을 넘어 과대망상자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동맹을 강탈하면서 동맹이라 주장하는 자체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트럼프는 전 세계에 미국대통령이라는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진실성과 효용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의 실효성에 대.. 더보기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소설 ‘홍길동전’에서 주제를 관통하는 사자성어는 단연 ‘호부호형(呼父呼兄)’입니다. 조선시대의 축첩제도와 이에 따른 적서차별, 그리고 이를 혁파하여 이상향을 구현하려는 홍길동의 활약이 홍길동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홍길동처럼 쓰라린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강보험의 영역에서 홍길동처럼 차별을 받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일상에서 ‘노가다’라는 멸칭으로 불리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누구나 인정하는 직업인으로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지만, 현실에서는 3.3%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 취급을 받기도 하고,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안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현실에서 ‘노가다’로 불리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근로자로 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달에 1천만원을 넘게 버는 건설일.. 더보기 <건보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의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 해당여부> ○소박한 시민에게 보험, 하면 따오르는 단어는 교통사고나 사망과 같은 보험사고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나 보험광고와 같은 단어도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에게 건강보험은 보힘이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가령, 감기에 들었거나 몸살이 났다면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간다고만 생각하지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제41조 제1항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행 건강보험체계가 치료비를 낮추는 기능이 중심임을 단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감기는 걸릴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상처는 입을 수 있기에 건강보험은 실은 일상생활의 영위와 직결된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험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보기 <‘산재 사망 年 3명 넘으면, ‘영업익 최대 5%’ 과징금부과’ 개정산안법> ○신조어로 ‘금융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형사상 제재보다 금전손해배상이 실효성이 있다는 배경에서 생성된 단어입니다. 법률의 영역에서는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제도처럼 고전적 제도 외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영역에서 일정한 이행의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한 일종의 금융치료방법입니다. 제도의 도입부터 치열한 찬반토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한국에서도 과징금 등의 제도는 거의 정착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민사, 형사적 제재 외에 행정적 제재가 존재하는데, 다음 기사>에서는 과징금이라는 새로운 행정적 제재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재 사망 年 3명 넘으면, ‘영업익 최대 5%’ 과징금부과’입니다. 금융치료 중에서 강도가 쎈 금융치료에 해.. 더보기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23다297141 손해배상(산) (가) 파기환송(일부)[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 더보기 이전 1 2 3 4 ··· 5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