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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생전에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정주영)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이병철)를 부러워한 것이 바로 ‘무노조경영’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전까지 노조는 안돼!’라는 소신으로 뭉친 이병철을 바라보는 정주영은 늘 부러움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무노조경영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권리를 마냥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마침내 삼성그룹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삼성의 간판인 삼성전자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가입비율도 20% 내외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 간에 ‘노사협의회’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근.. 더보기
기득권 노조, 그들만의 노동절…'빨간날 쉴 권리'도 양극화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맞아 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 참석자의 대부분은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이었다. 노조에 소속돼 있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 등은 평소처럼 일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 현안보다 정치 투쟁에 함몰된 기득권 노조원들만 쉬는 ‘반쪽’ 법정 휴일은 수년째 되풀이되는 풍경이다.○“윤석열 퇴진” 정치 구호 난무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조합원 3만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 명은 광화문사거리 일대를, 한국노총 조합원 7000여 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점령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 더보기
<사용자 개념의 확대, 그리고 확정된 구제명령의 수범주체> ○타인에 대한 비난과 조롱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진중권의 멘트 중에서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은 그런 멘트는 과거 1960년대부터 일상에서 자주 나오던 멘트입니다. 진중권의 연령대라면 흔히 들었던 멘트입니다. 물론 그 멘트의 원조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오는 일본어 카오(顔, かお)에서 유래했으며, 얼굴이라는 뜻에서 ‘체면’의 의미로 전성되었습니다. ‘가오’는 ‘노가다’처럼 한국어화한 일본어입니다.  ○‘유교보이’나 ‘유교걸’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성리학의 나라 한국에서는 가오가 특히 중요합니다. 가오는 개인차원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지만, 국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공권력을 발동하는 주체..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4도1309 근로기준법위반 (마) 상고기각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 더보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300146 소유권이전등기 (바) 상고기각[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중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내지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는 것)◇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더보기
<TSMC의 열정페이, 그리고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중략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국민교육헌장 중에서- ○위 내용은 지금은 거의 사문화된 ‘국민교육헌장’을 발췌한 것입니다. 국민교육헌장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유신헌법’과 더불어 국민교육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1970년대 ‘국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억지로 외워야 했습니다. 그.. 더보기
<직업성 암과 발암물질의 허용기준> 이병철, 최종현, 정세영, 스티브 잡스  ○모두 대기업의 CEO이자 암으로 별세한 분들입니다. 암은 절대권력자부터 무명의 노인, 연예인, 가정주부, 어린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무차별적으로 인간을 공격합니다. 유전이 발암의 유력한 요소라는 점은 상식차원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형제간에도 발암은 개별적이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암은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적 요인도 중요발병원인입니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 직업과 강한 의학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직업성 암이라 합니다. ○국립암정보센터에서는 ‘직업성 암이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작업 환경을 통해 노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해 특정 직업군이나 작업 공정의 근로자 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즉, 작업 환경을 통하여 발암물질에 노출.. 더보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2두57138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중재재정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중재재정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2.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위법’ 사유로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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