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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근로자의 기습해고와 한국의 정리해고> ○누구든지 외신기사를 보면 저절로 한국의 상황과 대조해 봅니다. 다음의 는 전기차의 대명사, 그리고 괴짜 CEO의 대명사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기습해고를 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실질이 정리해고인 상황인 것도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를 읽은 한국의 독자들은 당장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가능한지 되새겨 봅니다. 글로벌기업이 법률검토도 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했을 리 만무합니다. 실제로도 미국의 노동법제는 이렇게 이메일로 기습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제도는 어지간한 직장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왜 그렇게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었나 의문이 생깁니다. 멀리 1997년 IMF 구제.. 더보기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2019두4561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 더보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기간과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 ○요즘은 폐지되었는데, 예전에는 ‘빠른 연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년 입학기준이 3. 1.이기에, 그 이전까지, 즉 매년 2. 28.까지 출생자는 전년도 출생자와 함께 입학하는 제도 때문에 나이는 한 살 어려도 동급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살 적어도 친구가 되어서 ‘족보가 꼬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빠른 연생’이라는 것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태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부차적 현상은 조세나 사회보험료에서도 발생합니다. ○월급쟁이들의 건강보험료는, 그들이 받는 보수월액이라 지칭하는 월급 등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그 보수월액을 평가하여 매년 4. 1.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재34조 .. 더보기
<존대말과 반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단연 존대말과 반말입니다. 존대말과 반말은 그 자체가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기에, 존대말이 없는 외국인으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존대말과 반말은 나이나 직급상의 차이를 전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자체의 우열을 은연 중에 깔고 가기도 합니다. 당연히 반말에는 거부감이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거나 지위만 높은 경우에는 불쾌감을 넘어 괴롭힘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반말은 친근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하나인 직장 내 근로관계는 임금을 목적으로 조직된 구성체가 기본적이기에, 서로 거리감을 두고 업무적으로만 소통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하급자의.. 더보기
<의대열풍과 전문직열풍, 그리고 소는 누가 키우나요?> ○의대증원이 뜨거운 이슈몰이를 할 무렵에, 일부 언론사에는 ‘의대열풍’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의대열풍의 주역은 재학생은 당연한 것이지만, 뜻밖에도 직장인들이 사직을 하고 의대진학을 목표로 직장을 그만두고 입시생으로 변신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후배 하나가 유명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한의대에 진학하여 지금은 어느 시골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한약과 침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의대열풍도 모자라 ‘의대광풍’이 맞다고도 합니다. ○다음 에는 의대열풍의 연장선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자격증 수험열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대열풍과 전문직열풍은 모두 동일한 맥락입니다. 직장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근저에 있습니다. 나아가 소득에 있어서도 국세청 등 각종 정부.. 더보기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의 개정방향> ○2030세대들이 쓰다가 마침내 국어사전에까지 등재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타’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기존의 언어용례에서 ‘현실’ 부분을 강조하여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에서 ‘현자타임’으로, 다시 ‘현타’로 줄은 말이 ‘현타’입니다. 다음 에서 소규모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는 2030세대들이 ‘현타’를 쎄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동일한 근무시간임에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가산수당을 받냐, 못받냐의 갈림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사,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 이르는 말로,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 근데 아무도 반겨 주지 않는 집에서 혼자 편의점 도시락 먹으려니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하고 현타 오는 것 같다. 출처 ○20.. 더보기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과정개설> ○경제학에서는 노동(L)과 자본(K)을 대표적인 생산요소로 전제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 생산요소는 거의 무한정 취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리고 판로도 완전경쟁시장에서 이루어지기에 판로걱정은 없다는 전제가 부가됩니다. 당연히 비현실적입니다. 현실에서는 양자 모두 순조롭게 취득할 수도 없으며, 생산요소로만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분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당장 20세기 전후 서구열강이 제국주의를 경쟁한 것은 노동력과 자원, 그리고 상품시장의 획득을 위한 목적입니다. 제국주의시대에 식민지를 기반으로 엄청나게 꿀을 빨던 시절을 못 잊어서인지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식민지를 독립시키자는 합의를 무시하고 프랑스는 알제리 등 식민지에 빨대를 최근까지 꼽았습니다. ○프랑스가 빨대를 꼽던 국가 중의 .. 더보기
[법원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수익금 정산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학초심자가 맨 처음에 배우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정변경의 원칙'도 따라서 배웁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사정이 변경한다는 다분히 상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영화제목처럼 사정이 변한다고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면 세상에서 계약을 지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엄청나게 손해를 본 공동주택사업자가 금융회사이자 동업자의 우선수익배분비율을 사정변경을 주장하면서 감액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금융회사는 예정된 사업이 늘어지면 꿀을 빠는 것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 조합장이니 임원이니 하는 분들이 꿀을 빠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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