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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한국노총 vs. 전경련 (feat. 정년연장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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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통용되는 속설이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 중에서 법인세는 적자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기에, 이 속설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임금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적자이거나, 흑자이거나 고용한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대한 기사가 대부분 애플이나 메타 등 기업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기에, 노동에 대한 것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임금체불은 범죄입니다. 미국에서는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wage theft)’라 부르며, 이는 중범죄(felony)로 분류됩니다. 영미법의 범죄체계에서는 중범죄(felony)와 경범죄(misdeminor)로 구분되는데, 중범죄로 분류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경기라는 경기변동에 닥쳐도 임금을 철저히 보장하면 근로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적자임에도 꼬박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에 현실에서 지옥도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불황인 경우에는 해고(lay off)를 자유롭게 허용합니다. 일단 고용한 경우에는 철저하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사전에 불황의 조짐이 있다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미국이 하는 것이라면 덮어놓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우기는 분들 중에서 바로 이 대목만 보고 한국도 해고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수준의 고용유연성이 보장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미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자 지구의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며, 일자리가 넘치는 풍요의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불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실시되는 인력구조정책으로는 1). 임금삭감, 2). 정리해고, 3). 신규채용중단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삭감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정리해고제도 자체가 사장될 수준으로 현실에서 정리해고제도는 유명무실하며, 명예퇴직제도가 이를 거의 갈음하였습니다. 신규채용중단은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제도와 합을 맞춰 합법적으로 실시되는 인력구조조정제도가 정년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나 이에 준하는 연공제도를 운용중입니다. 고참 근로자들은 기업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현대차 등 대기업의 생산직은 상당수가 관리업무만 하기에 사실상 잉여인력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정년퇴직한 촉탁직의 노조가입이 부결된 것은 시사점이 큽니다.

 

다음의 두 <기사>는 정년의 연장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1>의 주인공은 한국노총입니다. 여기에서 한국노총은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기준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의 구조로 볼 때 기업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재고용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라는 대목이 핵심으로, 정규직으로 계속근무를 가능하게 하도록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기사2>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 원을 넘는다는 주장을 전경련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싣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주장은 연공서열에 따른 기득권을 그대로 정년연장을 통해서 유지하자는 것이고, 전경련은 이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인용하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양측 모두 불황에 따른 기업의 부담, 그리고 인력구조의 필요성, 나아가 청년실업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성에 대한 검토가 없습니다. 또한 인력의 이탈에 따른 경제적 위험에 대한 고려도 없습니다. 과거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일본의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핵심 IT기업의 퇴직인력이 중국에 재취업하는 것과 데칼코마니입니다. 경업금지약정과 영업비밀 유출 등에 따른 법적 제재만 뉴스에 등장하고 퇴직인력의 생계문제에는 인색합니다. 정년연장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한국도 이에 동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연장을 법률로 확정하기보다는 직군과 직종을 고려한 생산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사1>
최근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국회에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3)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영계가 선호하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변경을 전제로 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아니라 보편적·일률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기준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의 구조로 볼 때 기업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재고용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50113?sid=121


<기사2>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 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 연장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에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추가 고용되는 규모는 58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 적용 대상이 돼 추가 고용 규모도 59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HYRSTW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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