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를 전후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올 추석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여성근로자가 연휴전후를 접하면서 사용하는 연차휴가와 생리휴가의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1>은 유명 커뮤니티에 소개된 여성근로자의 집단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 내 여직원 21명 중 15명이 단체로 금요일에 생리휴가를 신청한 사실’입니다. 생리휴가는 연차휴가로 바꿔도 현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와 달리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없습니다.
○명절연휴 등 연휴가 있는 날이면 ‘몰아서’ 쉬고 싶은 것은 어쩌면 본능에 가깝습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기도 한 것이 월급쟁이의 소박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업과 사용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개별 근로자는 연휴를 만끽할 수 있지만, 기업은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사1> 속의 기업은 여성근로자가 21명인 중견사업장입니다. 대거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원활한 기업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료근로자의 과부하가 우려됩니다. 여기에서 젠더갈등이 폭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여성의 채용 자체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시기변경권은 법문상 근로자의 행사를 기다려 사용자가 행사하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사전에 사용자가 동의를 하는 것도 당연히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사전에 휴가사용자의 순번을 정하는 방식으로도 시기변경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행사의 ‘사전 교통정리’도 결국에는 근로자의 원활한 연차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사2>의 내용처럼,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행사 자체는 가능하되, 시기변경권을 사후에 행사하거나 사전에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기변경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기사1> 한 회사의 부서에서 연휴 시작 전날 '보건 휴가'가 쏟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서에 여직원이 21명인데 내일 단체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여직원이 21명인 부서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부서 내 여직원 21명 중 15명이 단체로 금요일에 생리휴가를 신청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부서의 여직원들이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대신 이른바 ‘생리휴가’로 불리는 보건휴가를 사용해 길게 쉬려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A씨는 "생리휴가도 유급인지라 매년 이렇게 생리주기가 같아진다"며 "남은 직원들이 많이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41824?sid=102 <기사2> # 오전에 출근해 오후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회사 규정상 연차휴가는 하루 전날 신청하도록 돼 있다"면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어요. 급하게 중요한 일이 있어 꼭 연차를 써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연차를 쓰면 제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일을 하다보면 갑자기 연차휴가를 신청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연차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연차를 절대 쓸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또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https://v.daum.net/v/20240920111501900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입법례를 보더라도 생리휴가를 규정한 국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로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도 현행 생리휴가는 젠더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이라도 생리여부를 사용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상 악용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제어를 하기 어렵습니다. 여성근로자도 생리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며,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무급휴가이기에 금전적으로도 유인은 적습니다. 차라리 폐지하여 기업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 젠더갈등을 방지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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