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노총 vs. 전경련 (feat. 정년연장의 딜레마> ○미국에서 통용되는 속설이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 중에서 법인세는 적자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기에, 이 속설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임금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적자이거나, 흑자이거나 고용한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대한 기사가 대부분 애플이나 메타 등 기업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기에, 노동에 대한 것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임금체불은 범죄입니다. 미국에서는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wage theft)’라 부르며, 이는 중범죄(felony)로 분류됩니다. 영미법의 범죄체계에서는 중범죄(felony)와 경범죄(misdeminor)로 구분되는데, 중범죄로 분류되는 점을 유의.. 더보기 <마광수의 신념과 현실 : (feat, 희망퇴직)> 행복의 3대 요건은 1).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과, 2). 자신의 성 취향에 맞는 섹스를 즐기는 것, 3). 자신이 몰두할 수 있는 놀이를 즐기는 이 세 가지다.-마광수 어록 중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한국을 지나치게 사회의 비중이 높은 ‘정치과잉의 국가’라고 단정 지으면서 개인을 우위에 두면서 ‘성의 해방’을 통한 ‘인간성의 해방’을 주창한 인물이 고 마광수 연세대 교수입니다. 마광수 교수의 직업관은 그의 생전의 위 문장 하나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성생활과 놀이를 위한 직업찾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말과 달리 행동은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공자의 명언 ‘실천궁행(實踐躬行)’이 2,5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효한 이유는 실천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업찾기’는.. 더보기 <연휴, 그리고 생리휴가와 연차휴가> ○연휴를 전후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올 추석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여성근로자가 연휴전후를 접하면서 사용하는 연차휴가와 생리휴가의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1>은 유명 커뮤니티에 소개된 여성근로자의 집단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 내 여직원 21명 중 15명이 단체로 금요일에 생리휴가를 신청한 사실’입니다. 생리휴가는 연차휴가로 바꿔도 현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와 달리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없습니다. ○명절연휴 등 연휴가 있는 날이면 ‘몰아서’ 쉬고 싶은 것은 어쩌면 본능에 가깝습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기도 한 것이 월급쟁이의 소박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 더보기 <실효된 대기발령의 구제신청의 이익> ○누구나 언론 보도 중에서 ‘책임자 아무개에 대하여 정부는 지휘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를 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유수언론은 어휘부터 방향까지 대부분 유사한 패턴으로, 그리고 유사한 결론을 유도하여 보도한다는 점이 거의 국화빵 수준입니다. 그런데 추적보도나 탐사보도가 보편적인 외국 언론과 달리, 한국 언론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이후에 대하여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소박한 시민의 호기심으로도 직위해제 그 이후가 궁금합니다. 그 직위해제 이후의 스토리는 대부분 법원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송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어느 교육부 공무원의 ‘국민은 개·돼지’ 발언 이후의.. 더보기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40493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일부)[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한정 적극)◇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 더보기 <경력직 채용과 수습기간>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최강야구’ 에피소드 중에서 1989년 1월의 ‘오대산 극기훈련’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극기훈련’은 당시 지하철에서 판매되던 스포츠신문을 첫머리를 장식했을 정도로 유명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극기훈련’ 자체는 일본의 신입사원 정신교육의 하나로 유행을 탔던 교육의 하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기업은 욱일승천의 기세로 미국을 따라잡냐 마느냐가 일상의 관심일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경영기법의 하나인 신입사원에 대한 압박면접이나 극기훈련도 한국의 다수기업들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성근 당시 태평양돌핀스 감독의 극기훈련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일본과 한국에서 유행했던 극기훈련에서 유의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채를 통한 종신고용.. 더보기 <무효인 승진과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후배 선수에 대하여 다분히 범죄행위로 보이는 갑질에 대하여 현직 프로야구선수협의회장인 김현수가 강력히 비판을 하였습니다. 둘은 같은 팀에서 활동을 하였기에 그 비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장유유서의 유교사회인 한국에서는 유달리 서열문화가 굳건합니다. 판사들은 밥을 먹을 때도 기수로 서열을 구분하여 먹을 정도이고, 기자들은 나이불문 입사연도로 선후배를 구분합니다. 적어도 기수문화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없고 오로지 선후배만 존재합니다. 스포츠계에서의 선후배 위계질서도 이들에 못지 않습니다. 오재원의 비위가 서열문화에 기인한 상명하복의 폐해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송법상 법원은 독립한 심판기구입니다. 그러나 심급제도로 운영되는 법원의 판결은 ‘소송법상의 상명하복’을 .. 더보기 <존대말과 반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단연 존대말과 반말입니다. 존대말과 반말은 그 자체가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기에, 존대말이 없는 외국인으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존대말과 반말은 나이나 직급상의 차이를 전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자체의 우열을 은연 중에 깔고 가기도 합니다. 당연히 반말에는 거부감이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거나 지위만 높은 경우에는 불쾌감을 넘어 괴롭힘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반말은 친근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하나인 직장 내 근로관계는 임금을 목적으로 조직된 구성체가 기본적이기에, 서로 거리감을 두고 업무적으로만 소통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하급자의.. 더보기 이전 1 2 3 4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