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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경비원의 ‘쪼개기 계약’, 그리고 갱신기대권> ‘친구는 가까이에, 적은 더 가까이에.’ - Keep your friends close and your enemies closer. ○영화 ‘대부’는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극중에서 등장하는 대사도 명대사가 넘칩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 각종 드라마나 영화, 심지어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제작을 둘러싸고 등장하는 대사가 바로 위 대사입니다. 적을 가까이에 둔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가까이에 두라는 것이 아니라 적의 동태를 경계하고 파악하라는 의미입니다. 경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경계를 강조한 맥아더의 지론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맥아더보다 훨씬 이전 사람인 이순신이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외부의 적’에 대한 경계는 물론 ‘내부의 적’도 늘 경계했습니다... 더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금과 소득세> ○죽음은 당사자, 그 가족 및 지인에게는 커다란 슬픔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반대인 영생은 당사자, 그 가족 및 지인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커다란 고통입니다. 사람인지 유인원인지 구분이 안 가는 호모에렉투스나 호모사피엔스 등과 더불어 산다면, 또는 고려사람과 더불어 산다면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것이 후손에게는 예의를 넘어 생존의 공간을 물려주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미국의 속담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은 세금도 죽음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당장 세금을 내기 싫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겠지만, 너도 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필연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유사한 인간의 법칙입니다. 슬프게도 .. 더보기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감경,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 우는 놈은 발가락 빨리고(폭행죄),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폭행죄), 제주병에 오줌싸고(폭행죄), 소주병 비상 넣고 새 망건 편자 끊고(재물손괴 및 살인미수), 새갓 보며는 땀대 떼고(재물손괴), 앉은뱅이는 택견(폭행) -‘놀부의 심술’ 중에서- ○현대국가의 법률체계는 기본적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으로 출발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놀부가 한 행동은 판소리에서는 ‘심술’로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놀부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행동입니다. 놀부의 연령상 부모의 민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놀부의 심술이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책임 중에서는 자기와 무관하게 타인의 행동 때문에.. 더보기
<무단퇴사, 강제근로, 인수인계, 그리고 손해배상>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헌법이 규정한 직업의 자유 중 사직의 자유, 즉 직업을 때려치울 수 있는 자유를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속담이 바로 이것입니다.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선택의 영역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그리고 그만둘 것인가에 대하여 각각 자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직업의 자유가 보다 적절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에서는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일하지 않으면 월급을 안 주겠다고’ 퇴직근로자가 주장한 것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일종의 겁박수단으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기에, 강제근로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엉터리 법률지식을 남발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 더보기
<연차휴가일수의 가산제, 그리고 호봉제> ○다음 를 보면, 9급공무원들이 단단히 뿔이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위직 공직자인 자신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봉급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 공무를 실무에서 담당하는 9급공무원들에 대한 비합리적인 처우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호봉제와 과도한 신분보장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전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자신들의 유리한 영역은 입도 뻥끗하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9급공무원들의 주장은 호봉제의 개선과 병행하여야 그 의미가 빛을 발합니다. 호봉제는 엄청나게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능력이 없는 공무원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민간기업에.. 더보기
<화물연대의 파업, 그리고 업무개시명령> 나모도 아닌 거시 플도 아닌 거시 곳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뷔연는다. 뎌러코 사시예 프르니 그를 됴햐 하노라. ○누구나 학창시절에 배웠던 조선의 시조 및 가사문학의 최고봉인 고산(孤山) 윤선도의 오우가(五友歌) 중에서 대나무에 대한 대목입니다. 윤선도는 대나무가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데 꼿꼿하면서도 사시에 푸르다는 점을 주목하여 이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도저도 아닌 것은 생존에 있어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의 영역에서 보호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주축인 화물연대의 차주, 즉 화물차주가 윤선도의 ‘오우가’에 등장한 대나무의 운명과 비슷합니다. 근로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더보기
<임금의 사전포기와 사후포기> 한국이 16강에 오르면 생맥주 500cc가 무료! ○카타르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월드컵대회 때 일부 생맥주집에서 걸렸던 구호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아직은 이런 구호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위 구호의 법률적 성격이 재미가 있습니다. 생맥주집에서 생맥주를 파는 것은 대석(좌석대여)과 생맥주 매매의 두 가지 성격이 결합된 합성계약입니다. 그리고 무료라는 것은 위 양자의 대금을 사전에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500cc이상의 생맥주를 주문하면 대금을 받겠다는 일종의 광고이기도 합니다. ○일반 사법상의 계약은 이렇게 사전에 대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산다)라는 신조어의 반대편의 시각, 즉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판다는 것은 공짜로, 즉.. 더보기
<연차수당의 상계> ○예전 ‘초등학교’ 사회과목 교과서에서도 UN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은 거부권(Veto Power)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제사회는 평등국가들 간의 관계가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UN헌장 그 어디에서도 거부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권을 명시하는 것 그 자체가 실은 UN설립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UN헌장에는 간접적으로 ‘상임이사국의 동의를 포함하여’라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UN헌장에는 거부권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습니다. ○거부권에 대한 에피소드는 법률의 현실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인정하는 내용임에도 막상 법률에는 그 명칭이 없는 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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