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의 소감> 해고는 살인이다. 일방적 구조조정을 반대한다. ○기자들의 은어 중에서 ‘야마를 섹시하게 뽑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야마를 뽑는(다)’는 것은 제목을 뽑는 것을 말하고, ‘섹시하게’는 자극적인 문구로 제목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적은 두 문구는 환란 이후 IMF 구제금융 당시 양대 노총에서 내건 슬로건이며, 이것은 대부분의 일간지에서 야마, 즉 제목으로 등장하여 많은 국민들이 현실에서 목격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 의미를 음미해 봅니다. ○해고는 당연히 살인이 아님에도 해고근로자는 한없이 무고한 피해자이고 사용자는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를 저지를 가해자인 양 이미지가 그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업의 운영에 있.. 더보기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하기 위한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 요건은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고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휴가일수를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2.14. 선.. 더보기 <스마트공장의 지원과 자부담금> ○찰리 채플린은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통하여 자동화된 공장과 인간의 소외 현상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핑크 플로이드는 ‘Another brick in the wall’이라는 노래를 통하여 획일적인 교육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획일적 교육시스템은 공장시스템을 교육시스템에 도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비판 취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량생산시스템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교육평등권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내용의 표준화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의 공장은 진화했습니다. 바로 그 진화의 결과물이 스마트공장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스마트공장’ 또는 ‘스마트팩토리’라는 말이 .. 더보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의 음미 : 임금, 근로시간의 개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빈소에서 오열하는 단 하나의 장면으로 전 국민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생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당시 입각대상자가 희망하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대립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양쪽 모두에게서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유력 정치인이 상처를 받을까봐 배려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친 사용자’ 쪽으로 정책방향이 수정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결국 근로기준법 등 법령의 개정으로 귀결될 것이지만, 국회도 마냥 .. 더보기 <장기채용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인가, 잡쇼핑인가?>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헌법 제15조가 규정한 ‘직업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인 사직의 자유를 표현한 속담입니다. 헌법 제15조의 법문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선택’의 영역에는 특정 직업의 선택 여부, 그 특정직업의 영역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확장하거나 축소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사직 여부 등을 모두 포함하기에, 강학상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례(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자유로서 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는 근세 시민사회의 출범과 함께 비로소 쟁취된 기본권으로서 중세 봉건적 신분사.. 더보기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를 심리할 때의 주의사항◇ 2022두33323 해임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를 심리할 때의 주의사항◇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그러나 .. 더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0두548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환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기준법(이하 줄여 쓸 때에는 ‘법’이라 한다) 제28조 이하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과 같이 사용자의 징계권 내지 인.. 더보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지난 경우 vs,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과거 1970년대 TV광고 속에서 흔히 등장했던 대사입니다. 물론 광고의 자막에도 그런 문구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요즘 말하는 미투상품이나 짝퉁은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요즘 유희열의 표절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는데, 당시에는 표절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번안곡 수준이었음에도 작곡이라고 버젓이 자화자찬을 하는 작곡가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대법원은 낮뜨겁게도 일본 판례를 엄청나게 베꼈습니다. 판사들이 일본어를 열심히 배워서 일본 판례를 열심히 베낀다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지만, 판사가 슈퍼갑인지라 변호사가 함부로 비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법학 교수들이 비판을 칼날을 세워야 하는데, 정작 그 법학 교수들의 상당수가 일본의 저명..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