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급휴일인 주휴일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며, 휴직기간과 쟁의행위기간은 모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부존재하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구「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는 “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1주일의 기간을 기준으로 최소한 1일간은 근로하지 않도록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을.. 더보기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그리고 유급휴일대체와 대체공휴일 및 유급휴일 가산수당>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달력에 공휴일을 빨강, 토요일을 파랑, 그리고 평일을 검정으로 인쇄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정법에 이렇게 하라고 규정된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달력인쇄업자는 물론 평범한 시민도 달력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실은 이렇게 인쇄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현실에서 공휴일을 ‘빨간 날’로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빨간 날’은 반세기가 넘게 관공서의 휴일이었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유급휴일이었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실정법보다 무섭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에 상여금, 떡값, 선물 등은 법률에 규정된 바가 없어도 오랜 기간 ‘쉬는 날’로 관습법 수준으로 국민들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과거 ‘구정’이.. 더보기 <도급형 노무제공과 근로자성> ○경제학은 모든 부가가치를 재화와 용역으로 대별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도급과 근로를 구분하는 것과 달리 경제학에서의 용역은 양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실은 도급과 근로는 모두 노무의 제공이라는 공통성이 있으며, 도급의 경우에도 실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지시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69조의 도급인의 담보책임에서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특칙’은 도급인이 지시한 경우가 존재함을 전제로 규정한 것입니다. 실은 도급인이 지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도급과 근로는 법률상 별개의 그것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양자는 맞물려 있어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도급인이나 사용자는 모두 자기의 입맛에 따른 결과를 얻으려고 감 놔라, 대추 놔라는 주문(그 실질이 업무지시)을 하기 십.. 더보기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충족여부>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넓게 해석합니다. 긴박한 상황을 넓게 해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사실상 경영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넓게 해석한다고 하여 정리해고가 남발되는 것을 법원이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해고의 보충성, 즉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2017두716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이 사건에서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적극)◇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더보기 <근로자의 징계, 명예훼손적 발언, 그리고 공공의 이익>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꼭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자동차 추격장면입니다. 엄청난 운전솜씨로 추격을 벌이는 장면은 긴장감과 몰입감이 최고이며, 한마디로 흥미만점입니다. 특히 제이슨 스타댐의 ‘프랜스포터’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자동차 운전솜씨는 최고 중의 최고입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일련의 운전솜씨도 신이 저절로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화는 영화로만 보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실에서 저런 운전을 하면 주인공들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악당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타인의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파손하면서까지 추격하고 체포할 권리는 없습니다. ○굳이 법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국민상식 차원에서 목적(악당의 박멸)이 정당하더라도 수단(타인의 자동차 등 재산의 훼손)이.. 더보기 <직무·성과급제로 변경한다고라? 너나 잘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이미 선거 중에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실에서의 실천이 어렵다는 신호탄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이제 정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기에 진지한 실천의 장을 보여주려는 듯합니다.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있지만, 노동개혁 자체는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안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52시간제’의 개혁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을 도입하여 총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등은 이미 경영계에서 예전부터 주장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경제를 지닌 한국에서 경제계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동법령 전체에도 직무·성과급제 자체.. 더보기 <근로자의 휴대폰 수거행위와 개인정보, 그리고 영업비밀> ○시대가 변하면서 신조어의 탄생은 부득이합니다. ‘스몸비(smartphone + zombie의 합성어)’라는 말은 이제 신조어에서 일상어로 변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스몸비라는 말의 출현은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기본으로, 게임부터 신문기사 구독, 밴드나 페이스북 등 각종 커뮤니티활동, 카카오톡 등 SNS활동, 은행이나 주식 등의 금융거래, 부동산 관련자료의 검색, 네비게이션 등 무궁무진한 활동을 합니다. 본연의 기능인 전화와 문자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엄청난 활동을 합니다. 실은 스마트폰이 인생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의 중요한 요소를 잃는다고 말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의 의미와 방식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마다 개별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의 포괄적 지시에 의한 합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근로자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처 : ..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