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이미 선거 중에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실에서의 실천이 어렵다는 신호탄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이제 정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기에 진지한 실천의 장을 보여주려는 듯합니다.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있지만, 노동개혁 자체는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안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52시간제’의 개혁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을 도입하여 총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등은 이미 경영계에서 예전부터 주장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경제를 지닌 한국에서 경제계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동법령 전체에도 직무·성과급제 자체가 없음에도 이를 국가가 어떻게 민간기업에 강제할지 아리송합니다. 정부의 대책으로 가이드북과 일터혁신 컨설팅을 진행한다는데, 가이드북을 따를지 말지는 민간기업의 자유이고, 일터혁신 컨설팅 자제도 역시 민간기업에 전혀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민간기업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꽤나 진척시킨 상황입니다. 정부는 호봉제라는 철밥통을 해방 이래 굳건히 지키면서도 조금도 개혁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에 훈계질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80년대에 ‘인간제록스’라 불리면서 국민적인 인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올드보이들 정도만 기억할 원조 성대모사의 대가 최병서가 남긴 유행어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오지랖 문화에 대한 일침이기도 한 이 말은 아직까지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회자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하여 함부로 훈계를 하는 것은 실례라는 점을 통쾌하게 꾸짖을 때, ‘너나 잘하세요!’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민간기업에 대하여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전도하려면 우선 공무원의 호봉제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호봉제의 근거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은 초임호봉부터 획정하는 방법을 법정하였고, 별표1부터 엄청나게 많은 별표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의 호봉을 법정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승급이라는 제도로 인하여 저절로 봉급이 오르는 마법을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가 마련하여 줍니다. 철밥통에다가 저절로 오르는 마법의 승급제로 인하여 공무원연금은 저절로 상승하는 마법을 또 한번 시전합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전체 공무원의 보수(A값,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2항 제1호)와 퇴직 공무원 자신의 보수(B값,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2항 제2호,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치로 산정하는데, 승급제로 인하여 B값이 저절로 상승합니다.
○민간기업에 대하여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전도하려면 최소한 호봉제가 근간인 현행 공무원보수체계의 개편에 대한 언급은 있어야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에 대하여 변하라고 말을 하면 최병서가 즉각 튀어나와서 한마디를 날릴 것입니다. ‘정부, 너나 잘하세요!’
○인터넷 댓글을 어쩌다 보면, 공무원 호봉제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현직 공무원인 듯한 네티즌이 ‘억울하면 공무원 해라.’는 것이 간혹 눈에 뜨입니다. 논리학에서 전형적인 ‘논점일탈의 오류’, 즉 동문서답의 오류입니다. 미국의 황당한 건강보험체계에 대하여 한국인도 비판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인도 한국공무원 보수체계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정치개혁을 논할 수 있고, 평범한 시민도 사법제도개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서초동의 시민들도, ‘문재인 탄핵’을 주장했던 탑골공원의 노인들도 모두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물론 당·부당은 별론으로 하고, 수용가능한 주장입니다. 공무원의 황당한 호봉제의 개혁이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웃음거리만 양산합니다.
또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은 자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체계 도입도 지원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43212?sid=101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②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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