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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의 의미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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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마다 개별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의 포괄적 지시에 의한 합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근로자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처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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