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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근로자의 휴대폰 수거행위와 개인정보, 그리고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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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면서 신조어의 탄생은 부득이합니다. ‘스몸비(smartphone + zombie의 합성어)’라는 말은 이제 신조어에서 일상어로 변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스몸비라는 말의 출현은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기본으로, 게임부터 신문기사 구독, 밴드나 페이스북 등 각종 커뮤니티활동, 카카오톡 등 SNS활동, 은행이나 주식 등의 금융거래, 부동산 관련자료의 검색, 네비게이션 등 무궁무진한 활동을 합니다. 본연의 기능인 전화와 문자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엄청난 활동을 합니다. 실은 스마트폰이 인생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의 중요한 요소를 잃는다고 말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다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일상생활의 상당수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1>의 경우처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근무시간 동안 스마트폰의 사용을 금지한다면 헌법상 통신의 자유를 내세워 위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통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에, <기사1>의 근로자들은 기왕 주장하는 김에

화끈하게, 헌법상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등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김상중!). 법률이란 원칙과 예외의 기술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스마트폰 사용권이라는 권리도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사2>를 보면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가 자사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협력사 임직원들에게까지 '비밀유지 계약서'를 요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계약서'는 영업비밀, 구체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명칭의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함이고, 휴대폰으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잦은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기사2>에서는 '비밀유지 계약서'만 등장하지만, 삼성전자 캠퍼스에서는 당연히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사용을 제한합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제한은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목적 외에도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차원에서도 인정됩니다. <기사1>에서 등장한 사업체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체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개인정보의 유출로 송사를 벌인 사례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같은 법 제2조 제1)’를 위시하여 가목, 나목 및 다목에 걸쳐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차원에서 유출한 개인정보라도 당연히 그를 고용한 사업체는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라면 천문학적인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을 일찍부터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책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사업체 측의 조치를 당연히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업체 측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유출로 해당 사업체는 아예 폐업까지 할 위험도 상존합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한자성어를 음미해 볼 시간입니다.

<기사1>
이들은 출근과 동시에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휴대전화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넣고 자물쇠를 잠근 후 업무를 시작한다.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퇴근 전까지 휴대전화를 쓸 수 없다. OK금융그룹 콜센터 노동자들은 휴대전화 사물함을 핸골당(핸드폰+납골당)’이라고 부른다. 봉선홍 지부장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해 유치원 자녀가 코로나19 확진된 것도 모르고 일하거나 부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크다“OK금융그룹의 계열사가 같은 수준의 정보보안을 요구받는데도 유독 콜센터 노동자만 정보유출 우려가 크다며 휴대전화 사용을 가로막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OK금융그룹은 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콜센터 노동자의 디지털기기를 수색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약서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의 회사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서약서를 보면 중대한 비밀정보를 사용, 복제, 누설, 유출, 공표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각 호에 정한 사항에 동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고 적혀 있다. 비인가 디지털기기를 수색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봉 지부장은 회사는 자발적인 서약서라고 말하지만 업무상 위계에 따른 사실상의 강요라고 말했다.
OK금융그룹쪽은 휴대전화 금지 조치는 고객정보 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객상담 업무 이외 시간이나 휴게시간에는 사용이 자유롭고, 근무시간 내에도 사무공간에서는 필요한 휴대기기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통신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23


<기사2>
삼성전자가 최근 국내외 반도체 부품·소재 협력사들에 '비밀유지 계약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공정·기술 및 개발 정보가 협력사를 통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몇몇 핵심 협력사에는 경쟁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2년간 삼성전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협력사 인력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삼성전자에 알리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소 1억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계약서에 담았다.
반도체 업계에선 자사 인력의 경쟁사 이직에 제동을 거는 일은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협력사의 경쟁사 인력 채용까지 제한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의 요구에 일부 협력사는 "과도한 간섭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월 국내 및 해외 주요 협력사들에 비밀유지계약서를 보내, 서명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계약서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실무진에서 작성해,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발송됐다.
발송대상은 국내외 주요 부품·소재 협력사들이다. 이 계약서는 모든 부품·소재 협력사에 보내진 것은 아니며, 반도체 공정 및 기술개발과 관련도가 높은 일부 협력사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와 일본 기업들에도 보냈다. 다만, 장비 관련 협력사에는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3960


<대한민국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37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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