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간관리자의 학살 : 빅테크기업의 새로운 경영문법>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피터의 법칙’은 생소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야구나 축구 선수출신이 언제나 뛰어난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판 스포츠계의 현실이 ‘피터의 법칙’입니다. 캐나다의 피터라는 교육자가 경험을 통하여 일등 사원이 무능한 관리자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논증하여 유래한 법칙입니다. ‘피터의 법칙’은 현재의 실적을 기초로 승진을 결정하지만, 그는 승진 자리에서도 당연히 실적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무능한 자리까지 승진한다는 결론입니다. 당장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백승수 단장은 야구 선수 출신이 아님에도 야구단에 세이버스탯의 디테일을 제시하면서 강력한 경영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퇴출 된 선수 출신 빌리 빈 전 오클..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 갑질 vs. 을질> 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영국의 역사학자 겸 정치철학자 액튼 경의 명제입니다. 발언자의 이름 자체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경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역사 상 양의 동서는 물론 시대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생활의 영역에서도 권력 또는 권리의 남용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그냥 블랙코미디입니다. 당초 액튼 경은 권력(power)에 한정해서 발언을 했지만, 영어에서 권력과 권리(right)는 혼용이 되며, 민법 제2조는 이미 권리남용금지를 법의 일반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는 시대를 관통하는 법현상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얼마 전 ‘뉴진스의 엄마’를 자처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직.. 더보기 <채용취소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2025. 5. 20.자 한국경제신문은 ‘삼성·SK·현대차·LG, 사상 최대 이익에도 고용 ‘동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고용없는 성장(Growth without Emploment)’이라 명명하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한국에서도 발발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따른 고용증진의 믿음의 배반이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의대광풍’과 ‘사오정 현상’, 그리고 ‘문송합니다’ 등에 따라 차츰 배반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당장 애플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갱신해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미국 내 공장신설을 요구해도 요지부동인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성장이 곧 고용증대라는 박정희 시대.. 더보기 <이준석과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대선이 본격화되었다는 실감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당선이 유력한 후보이기에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단연 이재명 후보가 주창한 ‘호텔경제학’에 대한 것과 이준석 후보가 주창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후보들이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의 구분 적용은 있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규정하지 않았기에 법개정을 전제로 한 토론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sAFwKb6sus ○대선기간 중에 비교적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권영국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거칠게 지역별 차등적용의.. 더보기 <이재명과 성재기, 그리고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과 ‘성별임금 격차 개선’> 원숭이가 사람보다 뛰어나다면 사람을 전부 해고하고 원숭이를 고용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다. ○이재명은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이재며’까지는 이미 당선증에 인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공약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공약 중에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과 ‘성별임금 격차 개선’라는 것이 있어서 젠더갈등과 역차별이 단단히 뿔이 난 이대남의 불만이 폭발할 것 같아서 무척이나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된 성재기의 언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죽은 성재기와 산 이재명의 대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제폭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아예 남녀를 대결구도로 몰아갈 수 있고, N포세대를 조장할 수 있는 부작.. 더보기 <최저임금위원의 축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개악일까?> ○매년 여름이면 세익스피어의 희곡 ‘한 여름밤의 꿈’과 같은 반짝 벌어지는 해프닝을 최저임금위원회가 행합니다. 무려 18명이나 되는 노·사 위원들이 일회성 활극에 가까운 행동을 무려 수십 년 동안 반복합니다. 노사 위원들은 극한 대결을 펼치면서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극한 대결을 펼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9명의 공익위원이라 불리는 분들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안으로 결정이 됩니다. 연례행사처럼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상황에 대하여 국민들은 뿔이 단단히 났습니다. 도대체 최저임금위원들이 저렇게나 많을 필요가 있을까? 결국은 같은 내용을 돌아가면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은 각각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합니다. 대표란 글자 그대로 대.. 더보기 <코로나19와 휴업수당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시로 코로나19의 기원을 추적한 연방수사국(FBI)은 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론아 중국 우한의 실험실이라는 확증은 아니지만, 중국 내 실험실에서 발단이 되었다는 심증은 각국에 널리 퍼졌습니다. 당연하게도 중국 당국은 절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기에, 명확한 확증이 제시되는 순간까지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어떤 결론이 되었든지 코로나19가 강력한 바이러스로 한국을 포함한 지구촌을 강타하여 많은 재산적 손실을 끼쳤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셧다운한 무수히 많은 사업장에서 과연 사업주는 이것을 불가항력에 의한 사업장의 폐쇄이며,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 부지급의 요건인.. 더보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의무위반죄와 실효성>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ignorantia juris non excusat)’ ○로마가 위대한 두 가지가 있는데, 현대 건축공법의 토대가 된 큰크리크공법을 정착시킨 것이 그 하나이고, 법률을 체계화시킨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모두 현대문명의 기초를 구축한 위대한 업적입니다. 로마의 신전과 콜로세움 등 거대 건축물은 모두 콘크리트에 의하여 축조되었고, 아직까지 그 위용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로마의 법률체계는 현대 법률의 기틀이며, 기원전의 고대 로마인들이 완성한 사실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로마는 법치국가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로마에서 형성된 법률격언 중의 하나가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법정이 있었고 형벌이.. 더보기 이전 1 2 3 4 ··· 1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