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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등 【판시사항】 [1]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상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 더보기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직위해제가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직위해제는 직위를 박탈한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불이익한 처분입니다. 실무상 징계 이전에 불합리한 직무수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이 됩니다. 이 판례는 직위해제를 둘러 싼 법률적 쟁점을 망라적으로 설명하는 리딩케이스입니다. 【판시사항】 가. 판결이유의 기재에 있어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의 구분적시의 요부(소극) 나.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직위해제가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에 속한다고 한 사례 다. “직위해제를 명령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인사규정의 취지와 위 사유 통보의 시기 및 방법 라. 위 “다” 항의 인사규정에 의한 사유 통보를 흠결한 직위해제는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마.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으나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 더보기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인사재량의 범위 ※인사권이 인사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라는 점은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 를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이해하는 대법원의 판단은 의문이 있습니다. 재량권을 통제하려고 인사위원회를 두는 것인데, 그냥 존중만 하라면 뭐하러 기구를 두는지 의아합니다. 그러나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보다는 자의적인 인사권에 대한 일종의 자문기구로 기능한다고 이해하면 그나마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인사재량의 범위 /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구성요건인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원 발.. 더보기
<저성과자의 직급강등, 부당전보, 그리고 그 이후> ○실학파의 거두 성호 이익은 붕당론(朋黨論)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당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해관계의 대립에 있으며, 그것은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다수이기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정당정치에도 그대로 대입해도 전혀 틀리지 않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붕당론에서 설파한 이익의 논거는 현대기업조직에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모든 기업조직은 일사불란한 효율적인 조직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피라미드처럼 관리자수가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적어야 효율적입니다. 당연히 보직이라는 자리싸움이 행해지고 탈락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탈락자의 처리입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은 영업성과가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며, 저성과자는 탈락을 시킵니다. 언.. 더보기
<부정채용과 머나 먼 형사처벌> ○우리 속담 중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것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입니다. 현실에서는 미운 놈은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응징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무협지나 헐리우드 액션물에서 마르고 닳도록 써먹는 것이 복수극입니다. 현대 선거제도에서 정권심판이라는 것도 응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미운 상대방의 응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는 말이 ‘건방지다’입니다. ○조선시대에서 악질 동네 양아치가 언필칭 서원에서 글을 읽는 선비였습니다. 동네에서 만만한 양민은 물론 돈이 많은 상인 등을 가리지 않고 향약(鄕約)의 과실상규(過失相規)를 핑계로 붙잡아다 매질을 하고 ‘건방진 놈’이라면서 사적 제재, 즉 린치를 가했습니다. 명목은 공자나 주자 등 성현의 가르.. 더보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복지법위반 무죄판결과 해고의 정당성> ○미취학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미운 세 살’이니 ‘미운 일곱 살’이니 하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시중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일부 보육교사의 일탈을 비난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난이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자신들도 못하는 수준의 과도한 양육을 요구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는 것을 통제하려면 일정 강도의 훈육장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훈육장치의 정도입니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도한 훈육, 즉 학대에 이른 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에 이른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소정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그친 경우입니다. .. 더보기
<한화그룹의 삼성토탈 인수와 매각위로금, 그리고 근로계약불이행에 따른 위로금> ○누구나 아는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속담을 헌법적으로 풀이하면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헌법의 법문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만 규정되어 있지만, 직업의 선택이란 전직과 직업 자체의 포기도 포함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에 이론이 없습니다. 평양감사를 포기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중 직업 포기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무위도식하는 백수의 자유도 허용되기에, 사회적 비난은 별론으로 하고, 일본의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의 자유도 허용됩니다. 물론 공산주의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는 금과옥조가 있어서 근로의 강제가 당연시됩니다.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한국의 헌법질서를 수용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강제금지’를 .. 더보기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송사는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사를 겪으면서 소시민이 겪는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반영한 말입니다. 그러나 법보다 가까운 주먹이라 하여 함부로 주먹을 날리면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함부로 주먹을 휘두른 사람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두 가지를 겪을 수 있습니다. 경험자는 알겠지만,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중 선행하는 재판은 후행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정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이 증거재판주의의 원리에 따라 내린 결론을 동료 법관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의 예술인 법률에서 예외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행정재판에서는 패소판결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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