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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인 갑과 사용자인 을 주식회사가 기본연봉을 정한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 운용세칙을 제정·공고하였는데, 위 취업규칙은 연봉계약이 정하는 기본연봉에 복리후생비를 더한 총연봉을 임금피크 기준연봉으로 정하고,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 더보기
<선택근로시간제와 표준근로시간> ○최근에 유연근로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근로시간제도 근로자에게는 과거에는 꿈과 같은 근로시간제입니다. 사용자가 갑인 상황에서 출퇴근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나 ‘저녁형 인간’이라는 구분이 있는데, 이에 맞춰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처럼 근로시간 자체는 동일하기에 조삼모사가 아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선택근로시간제는 광의의 교대제입니다. 근로시간을 구분해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는 한 교대제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선택근로시간제는 원칙적으로 선택 대상의 등가성을 전제로 합니다. 선택대상이라는 것은 가령, 아.. 더보기
[판례]정당한 연차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 기관사에게 이를 이유로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81769 (2019.5.30.) * 사건 : 서울행법 2018구합81769 부당경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철도 주식회사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손○○ * 변론종결 : 2019. 5. 2. * 선고일 : 2019.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9.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438 부당경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4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 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 더보기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과 그 유효성> ○초등학교 반장부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부터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모두 일정한 단체를 전제로 ‘대표’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일정한 이권 내지 이해관계를 갖는 지위에 있습니다. 실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대표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 반세기 이상 선출방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노동전문가가 각 기업에서 강연을 하면서 체감한 근로자대표의 냉정한 현실에 대한 묘사가 생생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유연근로제, 정리해고, 휴일대체의 합의 등에 대하여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 더보기
<수습기간과 수습근로자의 해고> ○지금은 고인이 된 최인호 작가의 ‘견습환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란 물화된 상태, 즉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인 상태에 놓여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견습’의 상태, 즉 더욱 낯설고 이질적인 상태에 놓인 극중 화자를 비유한 작품입니다. 견습이란 아직 능숙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현대사회에서 소외된 인간군상을 알레고리의 수법으로 그린 것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낯섭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해서는 누구든지 어색하고 이질적인 환경을 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적응이 된 학생은 우등생이 되며, 적응이 어려운 학생은 열등생이 됩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습을 통하여 적응이 잘 되는 수습근로자.. 더보기
<‘용모단정’, 그리고 채용 시의 차별금지> ○일반 시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라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국회법 제25조). 얼핏 보면 국민의 대표이자 공복인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윤리적, 도의적 의무이기에, 이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시민 전 의원이 의원선서에서 속칭 ‘백바지’라 불리는 바지를 입어서 논란이 된 이후 복장 등 외형상 문제로 지적을 받은 전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직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에게 ‘외모단정’이나 ‘용모단정’, 나아가 ‘품위유지’라는 의미는 그 결을 달리합니다. 특히 채용 시에 ‘용모단정’이나, ‘외모단정’이라는 말은 채용지원자의 외모를 평가의 요소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의도였음을 일상.. 더보기
<2022. 1. 3.은 공휴일인가?> ○매년 1월 1일은 천덕꾸러기입니다. 과거에는 ‘설날’이라는 이름으로 나름 광을 팔았는데, 구정이라 불리는 음력설에 밀려서 ‘설날’이라는 명칭도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 가닥 자존심은 세웠으니 공휴일(일명 ‘빨간 날’)이라는 지위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1월 1일을 과거에 빨간 날로 정한 것은 설날휴일이라는 취지에서 기원한 것이므로, 현재는 이중과세, 즉 설날을 사실상 두 번 지내는 셈입니다. 아무튼 1월 1일이 공휴일이기에 대체공휴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체’라는 말은 ‘교체’라는 의미로 대부분 사용됩니다만, 대체공휴일의 대체는 ‘추가’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날과 일요일은 모두 공휴일인데, 이 날이 겹치면, 그 다음 비공휴일, 즉 월요일까지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 더보기
<2022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상 제도> 돌봄 등 사유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요구권 ▲2022. 1. 1.부터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부칙 제2조)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단축요구 가능 ▲다만, 사용자의 경우에는 1.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단축요구 거부 가능.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력난이 심한 경우가 다반사라 사업주의 거부권의 행사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됨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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