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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8구합81769 (2019.5.30.) |
* 사건 : 서울행법 2018구합81769 부당경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철도 주식회사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손○○ * 변론종결 : 2019. 5. 2. * 선고일 : 2019.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9.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438 부당경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4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 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2. 9. 원고에 고용되어 기관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원고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철도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승무지부의 대의원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9.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2017. 10. 14. 출근지시에 불응하여 무단으로 결근하고, 출근지시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경고’ 조치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11. 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경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22. 「이 사건 경고처분은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2017. 10. 14.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경고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경고처분은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비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6. 「이 사건 경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데,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공항철도 사업자로서 공공성이 높은 공항철도 운송사업의 핵심 운영목표인 철도운행의 정시성과 안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인력 공백으로 인한 철도 결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무 공백에 대비하여 대기 기관사를 증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휴무 근로자 중 대체근무신청자를 우선 배치할 것을 바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반대로 증원하지 못하여 기관사의 연차휴가를 제한 없이 승인할 만큼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신청한 2017. 10. 14. 야간근무의 경우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없었고, 원고가 다른 근로자에게 대체근무를 권유할 경우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체근무를 요청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2017. 10. 14.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원고의 공항철도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원고가 참가인의 연차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므로, 이 사건 경고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 2) 원고는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경고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조치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 나. 관련 법령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속 기관사 약 109명으로 하여금 「전체열차운행표인 ‘다이어그램(diagram)’에서 기관사 1명이 1회 근무 시에 운행할 열차의 집합인 ‘근무표’를 작성하여 교번을 부여한 후 교번별로 기관사를 배치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방식」인 이른바 ‘교번제’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원고의 기관사는 통상 16일을 기준으로 ‘주간근무→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 휴무→ 주간근무→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 휴무→주간근무→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 휴무→ 휴무’의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의 승무운용팀은 전체열차운행표와 근무표 작성, 교번 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는 근로자들로부터 연차휴가 사용을 희망하는 날짜가 속한 달의 전달 10일부터 연차휴가 사용 희망일 2일 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받은 후 연차휴가 사용희망일에 휴무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대체하는 근무신청을 받고 있다. 원고의 주간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승인율은 90% 이상이고, 야간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승인율은 50% 정도이다. 3) 참가인은 2017. 10. 10.부터 2017. 10. 14.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일본 철도노동조합의 교류행사 참여차 일본을 방문하기 위하여 2017. 9. 10. 원고에게 2017. 10. 13. 및 2017. 10. 14.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가, 2017. 10. 2.경 이 중 2017. 10. 14.에 대한 연차휴가 신청을 취소하고 교번을 54번(출근시간 18:46)에서 66번(출근시간 20:33)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다. 이후 참가인은 2017. 10. 9. 다시 2017.10. 14.에 대한 연차휴가를 신청한 후 2017. 10. 10.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4) 원고는 2017. 10. 12.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2017. 10. 14.에 대한 연차휴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함께 일본을 방문 중인 이 사건 노동조합 승무지부장 송○○을 통해 2017. 10. 13. 16:40경 원고의 승무운용팀장 최○○에게 참가인의 연차휴가 신청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최○○은 ‘대체근로자가 없어 연차승인이 불가하다. 다만 대체근로자를 확인해 보겠으니 일단 출근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송○○은 2017. 10. 13. 19:00경 최○○과 교대한 원고의 승무운용팀장 권○○에게 전화하여 참가인의 연차신청 승인을 요청하였고, 권○○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대체근로자를 직접 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원고는 2017. 10. 14. 09:50경 참가인에게 연차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17. 10. 14. 19:40경 귀국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승무운용원 정○○를 참가인에게 배정된 교번 66번에 배치하여 열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6) 2017. 10. 14. 원고의 대체근무 필요인원과 대체근무가 가능한 대기 기관사, 대체근무신청자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대기 기관사 2명과 주간 대체근무신청자 6명을 주간 대체근무에 투입하였고, 주간 대체근무신청자 1명의 동의를 받아 야간 대체근무에 투입하였으며, 대체근무를 신청한 박○○, 정○○은 대체근무에 투입하지 않았다.(표 생략) 7) 한편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원고의 취업규칙, 교번근무자(승무원) 근무시간기준, 직제규정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0, 12호증, 제19호증의 1, 2, 제25, 26호증, 을나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경고처분의 사유 존부 1) 관련 법리 가)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사용자가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한 이상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 적극적 작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2017. 10. 14.자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원고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참가인의 연차휴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고의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볼 수 없고, 참가인이 2017. 10. 14. 원고의 연차휴가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고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결원의 발생은 통상 예견되는 것이다. 사용자로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대체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원고의 사업장과 같이 근로자가 항상 같은 요일과 시간대에 근무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 보장을 위해 대체근로자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야간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승인율이 50%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원고 사업장의 특수한 근무형태인 교번제의 특성을 고려한 대체근로자의 확보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단체협약에 “휴무 등으로 인한 공석 발생 시는 휴무자의 대체근무 지정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기관사의 결원 발생 시 투입할 수 있는 대기 기관사 증원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당시 대체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규정은 단지 대체근무에 휴무인 기관사를 우선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규정일 뿐 대체근로자의 확보를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고, 대기 기관사의 미증원은 대체근무신청자가 대체근무에 우선 투입되어 대기 기관사를 증원하여도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어렵다는 원고의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대체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한 원고의 책임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참가인은 연차휴가 사용 희망일인 2017. 10. 14.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17. 9. 10. 처음으로 2017. 10. 14.에 대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이후 위 연차휴가 신청을 취소하였다가, 연차휴가 희망일 5일 전인 2017. 10. 9. 다시 2017. 10. 14.에 대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 참가인의 위 연차휴가 신청은 단체협약 제45조 제1항, 취업규칙 제20조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희망일 2일 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하도록 요구하는 원고의 지침에도 부합한다. 더욱이 2017. 10. 14.은 원고가 운영하는 공항철도의 운행이 평상시보다 증편되는 등 업무의 증가가 예상되는 특별한 시기도 아니었다.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대체근로자를 확보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참가인은 2017. 10. 13. 송○○을 통해 원고에게 자신의 대체근로자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존에 확보된 대체근로자(대기 기관사 2명, 대체근무신청자 9명) 외에 적극적으로 대체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로 참가인에게 대체근로자를 구하라고 하거나, 일단 출근하라고 요구하였을 뿐이다. 다) 특히 2017. 10. 14.에는 대체근무를 신청하였으나 대체근무에 투입되지 않은 대체근무신청자가 2명 있었고, 원고는 이들을 참가인을 대체하여 근무에 투입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대체근무신청자들이 이틀의 연속 휴무일 중 두 번째 날에 대체근무를 신청하여 이들을 야간 대체근무에 투입하는 경우 다음날 예정된 주간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 대체근무에 투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주간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승인율은 90% 이상으로서 주간의 경우 대체근로자의 확보가 야간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위 대체근무신청자들을 야간근무에 투입한 후 주간근무의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체근로자를 확보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위 대체근무신청자들의 야간 대체근무 투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는 2017년도에 위 대체근무신청자들과 같이 이틀의 연속 휴무일 중 두 번째 날에 대체근무를 신청한 근로자를 대체근무에 투입한 적이 수회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긴급한 인력 운용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승무운용원을 두고 있고, 2017. 10. 14. 승무운용원을 참가인을 대체하는 야간근무에 투입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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