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유연근로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근로시간제도 근로자에게는 과거에는 꿈과 같은 근로시간제입니다. 사용자가 갑인 상황에서 출퇴근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나 ‘저녁형 인간’이라는 구분이 있는데, 이에 맞춰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처럼 근로시간 자체는 동일하기에 조삼모사가 아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선택근로시간제는 광의의 교대제입니다. 근로시간을 구분해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는 한 교대제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선택근로시간제는 원칙적으로 선택 대상의 등가성을 전제로 합니다. 선택대상이라는 것은 가령, 아침근무(A), 점심근무(B), 저녁근무(C) 등과 같이 각 근로 간에 등가성이 있어서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가성을 객관화하기 위하여는 각 근로를 정형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택근로시간제는 선택의 대상인 각 근로시간이 등가성을 전제로 하는데, 근로자가 어느 근로시간제를 선택하더라도 동등한 임금을 수급받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야간근로는 당연히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형화된 근로시간제를 표준근로시간이라 합니다. 각 근로시간제라는 패키지의 표준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703, 2011. 4. 8.)은 이러한 경우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 즉 근로자 “A” : 월・화・수요일 8시간 목요일 12시간, 금요일 4시간인 경우와 근로자 “B” : 월・화・수요일 8시간 목요일 4시간, 금요일 12시간의 경우에서 각각 목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그 법률적 처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바,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를 하였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비록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전체 근무일 중의 하나를 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특정일, 가령 행정해석상의 특정일과 같이 해당일의 근로시간이 다르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근로자의 얄팍한 체리피킹행위가 정당화될 것입니다. 즉 근로시간이 많은 날을 고의적으로 선택하여 연차수당을 더 많이 받는 행동 등을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분을 보상(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하여야 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그 유급휴가의 계산 기준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제5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표준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노사가 특정 시간(예를 들어 ○○공공기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 즉, 노사가 상기와 같이 합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근무형태를 가지는 근로자 “A”및 “B”가 목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 “A”의 목요일 연차휴가에 대해 12시간을 유급처리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간 총 120시간(8시간×15일)에서 12시간을 공제하며, 근로자 “B”의 목요일 연차휴가에 대해 4시간을 유급처리 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간 총 120시간(8시간×15일)에 4시간만을 공제할 수 있는지 ? ‒ 근로자 “A” : 월・화・수요일 8시간 목요일 12시간, 금요일 4시간‒ 근로자 “B” : 월・화・수요일 8시간 목요일 4시간, 금요일 12시간 <회시> 「근로기준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규정한 취지는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703, 2011. 4. 8.) |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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