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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vs. 노인고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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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당시 열린우리당 출마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역풍으로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탄돌이라 비하하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의 노인폄하 발언으로 싹쓸이가 가능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대거 보수야당인 한나라당을 찍었고, 열린우리당의 2/3이상 의석 싹쓸이를 저지했습니다. 노인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일본식 실버민주주의가 한국에서도 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들은 투표율일 대단히 높습니다. 투표현장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시민들 대다수가 노인들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노인정책을 세우면서 노인복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래전부터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도마에 올랐지만,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들 표의 위력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상, 그 어떤 정책도 현실에서 표를 얻지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무려 전두환 정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인인 고 이규동 대한노인회장을 의식하여 사위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시작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억까(‘억지로 까는 것이라는 뜻의 신조어)’ 였습니다. 지구상에서 노인복지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정부 이후 모든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했기에, 그 비판이 부당함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정책은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 해결책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각종 기사에서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느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기사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대부분 국가와 지자체 또는 지하철공사 내지 도시철도공사 간의 금전부담에 대한 갈등만을 흥미위주로 보도를 하곤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은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수송시설의 금전보조를 하되, 그 부담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보조의 근거를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1.>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의 대상인 노인들은 현실적으로는 고용촉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및 그 시행령은 만55세 이상을 고령자, 50세 이상을 준고령자로 각각 규정하여 고용의 촉진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한편에서는 보호하자고 하고(노인복지법), 다른 한편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고용하자고 하니(고령자고용촉진법) 정말로 어리둥절합니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에 있어서 고령자의 핸디캡을 고려한 제한적인 차별을 국가가 수용할 것임을 천명하기까지 합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2).

 

여기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호의 대상임에도 고용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현실에서는 고령자들을 모셔야 하는상황이 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의 본질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 두 제도의 조정이 없으면 사용자들은 세금으로 고령자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동시에 울며 겨자를 먹는 심정으로 고령자들을 고용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반면 고령자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출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양 제도는 모순된 측면이 있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능력이 동등하다면 굳이 고령자들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용자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고령자들을 보호하면서도 고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것은 이중의 보호장치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 혜택을 보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공기업 근로자입니다. 공무원조직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근로관행상 고령자는 대부분 실무자가 아닌 관리자에 속합니다. 고용현장에서는 관리자보다 실무자가 더 필요합니다. 법정 정년인 만60세 이전에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하는 것은 피라미드의 상단에 위치하는 관리자가 불필요하기에 주로 관리자에 속하는 고령자들이 자의반타의반 퇴직하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법>
26(경로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19(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21(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관행을 타파해야 합니다. 고령자에게 실무자의 자리로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올드보이에게 시집살이를 하는 후배 근로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들 중에서 이러한 감내를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예전에 하던 바로 그 일자리를 달라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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