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2020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실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연차휴가는 연차촉진을 받지 않는 이상 죽어서 연차수당을 남긴다.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실은 연차휴가라는 법정휴가를 가지 않고 근로를 하여 받는 임금입니다. 연차휴가 자체가 유급이니까 연차휴가기간에 근로를 하면 이중으로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그것이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 1년 미만 근로자(정확히는 1년 80%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도 포함)의 연차휴가, 2).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구분하여 전자는 매월 만근 시에, 후자는 1년간 80%를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말하자면, 양자는.. 더보기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과 근로자개념 확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를 촉발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쟁은 복지의 확대를 기본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단지 복지확대의 방법론상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대선을 통하여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복지개념의 확대와 맞물려서 정부의 이념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 근로자 개념의 확대입니다. ○에를 들어 학원장과 학원강사 간에 학원수입을 비율제로 나누기로 한 경우에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과거 대법원은 부정하였지만(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비록 하급심이지만, 하급심에서는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