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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과 근로자 개념의 지속적 확대> ○대법원은 해석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였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의 확대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확대에서였습니다. 대법원은 대학입시 종합반 강사(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백화점 파견 판매원(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사립학교의 한국어학당 강사(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를 각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는.. 더보기
<아파트 경비원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강북의 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자살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국무총리까지 고인을 직접 추모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근로자에 대한 갑질이 사회문제가 되고 마침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일명 ‘갑질금지법’)이 이미 도입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파트 입주민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에 기초합니다. 대법원은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판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에서 간접적으로 경비원들의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회의가 아니라 경비원을 고용한 인력업체 또는 경비업체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출발.. 더보기
<65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급여> ○100세 시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가 한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수를 희망하지만, 장수는 사회보험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의 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 더보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 파견근로자로 2년을 사용한 후 사용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또는 제43조(벌칙)가 적용되는지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예컨대, 직접 고용의무), 이러한 직접 고용의무는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됨 ‒ 그러나 개정 「파견법」 시행일 이전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때에.. 더보기
<소정근로일수와 연차휴가> ○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임금이 근로의 대가라는 것의 이면입니다. 연차휴가도 근로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산정기준이 임금처럼 엄격하지는 않고 1년을 기준으로 80% 이상을 근무하면 발생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80%의 출근률은 출근의무일에서 출근일의 비율을 말하며, 여기에서 출근의무일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일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기로 약정한 날이 소정근로일수입니다. 연차휴가는 바로 이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그것에 맞서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정근로일수를 어떻게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이 여기에 .. 더보기
<근로감독관의 꼼수와 대처방법> ○대부분의 사업주는 직 · 간접적으로 근로감독관을 만나게 됩니다. 근자에 고 김용균 씨의 서부발전부터 한화 대전공장까지 대기업의 공장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장까지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소방공무원부터 구청공무원 등의 공무원 외에 근로감독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근로계약서,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점검 등 노동관련사항에 대한 근로감독 등 평소에는 별관심이 없던 근로감독관이라는 존재가 무서움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언제나 격무에 시달립니다. 근로감독관치고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진정, 민원 건이 차고 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KBS 뉴스에서는 근로감독관의 현장상황을 취재.. 더보기
선박건조 종사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는지 ?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책마당/분야별정책/근로기준/비정규직/자료실에서 “질의회시”로 검색하시면 2013년 발간한 “기간제법 질의회시집”과 2010년 발간한 “기간제법・파견법 질의회시집”을 찾으실 수 있으며, 동 자료집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유권해석이 수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사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건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특정 선박의 건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예를 들면 1년 ~ 4년), 해당 선박의 건조와 관련한 설계 지원 및 문서 작업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 더보기
<2020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실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연차휴가는 연차촉진을 받지 않는 이상 죽어서 연차수당을 남긴다.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실은 연차휴가라는 법정휴가를 가지 않고 근로를 하여 받는 임금입니다. 연차휴가 자체가 유급이니까 연차휴가기간에 근로를 하면 이중으로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그것이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 1년 미만 근로자(정확히는 1년 80%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도 포함)의 연차휴가, 2).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구분하여 전자는 매월 만근 시에, 후자는 1년간 80%를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말하자면, 양자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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