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플랫폼 노동자의 변주곡>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은 이제 일상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의 배역으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과 같이 배달기사와 같은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이제 국내 노동자 중에서 근 200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노동문제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는 돈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활성화된 것이 상용직 근로자의 고정 인건비가 계기였습니다. 영업수익과 무관하게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무척이나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임대료와 더불어 고정 인건비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쥐약이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가 이슈가 되면 당사자는 쉽게 양보할 이유가 없.. 더보기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갑질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금지> ○슬픈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매년 수만 명의 자살자가 발생합니다. 보수정부, 진보정부 가릴 것이 없이 매년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살자의 발생 자체로 세상이 변하거나 법률이 개정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서울 강북의 어느 아파트경비원의 자살로 인하여 아파트입주민의 갑질금지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자살의 나비효과만으로 볼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경비원이 근로자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입주민의 갑질금지와 더불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갑질금지입니다. 이것은 아파트경비원이 근무하는 장소가 아파트 경내이기에, 아파트경비원과 관리소장의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갑질이라는 것은 우열관계.. 더보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원칙적 무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법인 소속의 총괄임원을 제외한 채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를 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재심의 효력을 .. 더보기
[판결] 용역계약 후 고장 휴대전화 수거·수리… ‘KT모바일 서포터’도 근로자 ※근로자성을 확장하는 것이 법원의 지속적인 판결입니다. KT 자회사 소속으로 고객에게서 고장난 휴대전화를 받아 수리를 맡긴 뒤 가져다주는 업무를 하는 '모바일 서포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사업자로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회사가 업무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086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5853&kind=AA03 더보기
<사용자의 불이익처분과 손해배상책임> ○요즘은 사극이 뜸합니다. 그래도 예전부터 사극에서 클리셰로 등장하는 원님재판을 보면, 대충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요설을 푸느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원님인 듯한 사람이 눈을 부라리며 죄인을 국문합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소인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원님은 노기 띤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봐라! 저 놈이 이실직고를 하지 않고 있다. 정신이 들 때까지 매우 쳐라!” 그리고 형장에 묶인 죄인은 모진 매질을 겪습니다. ○원님재판처럼 소추기관이 곧 재판기관이 되는 재판을 규문재판이라 합니다. 판관 포청천의 재판도 규문재판입니다. 그런데 수사, 소추, 재판을 하는 당사자는 본능적으로 자기확신으로 자기가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랑스.. 더보기
<가족돌봄휴가의 연장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개정> ○법률의 명칭이 길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정식명칭보다 약칭이 널리 쓰입니다. 물론 근엄한 법원에서도 약칭으로 판결문을 씁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은 역사가 오랜 법률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보통 약칭이 되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에는 특이하게 보수나 진보라는 한국사회의 특유의 대결이 거의 없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보다는 남녀고용평등의 진작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가족돌봄휴가가 현재 10일에서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가족돌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20일(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25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법개정을 하였.. 더보기
<연차휴가의 사용과 시기변경권, 그리고 대체합의> ○법률용어인 ‘대표’는 일상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가령, 국가대표 축구선수라면 축구시합을 하는 경우에 ‘한국’이라는 국가의 행동, 즉 한국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정당을 대표한다는 것은 정당 그 자체의 행위로 본다는 의미가 담겨있는데, 일상에서 쓰이는 일련의 언어용례가 법률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의 대체합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근로자‘대표’의 의미는 일상에서 쓰이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 근로자를 대표하여 합의를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 전부에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결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권리라는 점.. 더보기
채용 건강검진까지 받은 지원자에 “회장이 생각해 둔 사람 있어” A씨는 2018년 11월 B사가 공고한 용접 작업 등 담당직원 채용에 지원했다. A씨는 이후 2차 임원 면접에서 채용 시 건강검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2차 임원 면접을 본 뒤 B사가 지정한 병원에 가서 곧바로 건강검진을 받았다. B사 직원은 A씨에게 면접 종료 직후 작업복 사이즈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B사는 A씨에게 "회장님이 별도로 생각해 둔 사람이 있다"며 불합격 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B사가 부당해고 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건강 검진확인서'가 있는데 A씨는 2차 임원 면접 직후 B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며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