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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1월 B사가 공고한 용접 작업 등 담당직원 채용에 지원했다. A씨는 이후 2차 임원 면접에서 채용 시 건강검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2차 임원 면접을 본 뒤 B사가 지정한 병원에 가서 곧바로 건강검진을 받았다. B사 직원은 A씨에게 면접 종료 직후 작업복 사이즈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B사는 A씨에게 "회장님이 별도로 생각해 둔 사람이 있다"며 불합격 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B사가 부당해고 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건강 검진확인서'가 있는데 A씨는 2차 임원 면접 직후 B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며 "이는 A씨가 2차 임원 면접 도중 면접위원들로부터 자신이 채용되었음을 확신할 만한 말을 듣지 않았다면 설명이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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