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1). 민사적 구제신청과 2). 행정적 구제신청 두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신청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이라는 것인데, 90개월이라는 구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에 원직복직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행정적 구제신청은 그 반대입니다. 실무상 후자가 월등하게 많이 쓰이는데, 아무래도 원직복직이나 그에 갈음한 비용청구라는 매력이 많이 작용하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을 명령받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정당한 복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됩니다. 복직명령이란 글자 그대로 ‘원직’, 즉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에 복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연은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를 해도 보직에서 밀리거나 속칭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직복직 자체를 포기하고 돈으로 배상을 받게 하도록 하는 제도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다 해직된 계약직 직원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뒤 직장 내 정서적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8일 국가인권위 등에 따르면 모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인천 A장애인복지관에 2012년 6월 입사한 B(43)씨는 2017년 12월 해직됐다. 복지관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폐지하고 B씨 등 전담인력 3명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B씨는 지난해 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인천지노위는 같은 해 5월 부당해고 판정을 했다. 재단 측에는 B씨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https://news.v.daum.net/v/20191219044223029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A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은 형식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A에게 아무런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하는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구합19601 판결) |
○노동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으로 종국심이 아니며, 당연히 행정법원에 그 결정에 대한 쟁송을 벌일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법원을 설립하고 노동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고,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인데, 통과는 회의적입니다. 법원을 신설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의 구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데, 법원이 수용할지 미지수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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