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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부당해고와 원직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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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1). 민사적 구제신청과 2). 행정적 구제신청 두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신청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이라는 것인데, 90개월이라는 구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에 원직복직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행정적 구제신청은 그 반대입니다. 실무상 후자가 월등하게 많이 쓰이는데, 아무래도 원직복직이나 그에 갈음한 비용청구라는 매력이 많이 작용하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을 명령받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정당한 복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됩니다. 복직명령이란 글자 그대로 원직’, 즉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에 복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연은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를 해도 보직에서 밀리거나 속칭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직복직 자체를 포기하고 돈으로 배상을 받게 하도록 하는 제도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다 해직된 계약직 직원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뒤 직장 내 정서적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8일 국가인권위 등에 따르면 모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인천 A장애인복지관에 20126월 입사한 B(43)씨는 201712월 해직됐다. 복지관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폐지하고 B씨 등 전담인력 3명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B씨는 지난해 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인천지노위는 같은 해 5월 부당해고 판정을 했다. 재단 측에는 B씨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https://news.v.daum.net/v/20191219044223029

 

<근로기준법>

30(구제명령 등)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A 대해 직위해제  대기발령을  것은 형식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것으로  수는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A에게 아무런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하는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구합19601 판결)

노동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으로 종국심이 아니며, 당연히 행정법원에 그 결정에 대한 쟁송을 벌일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법원을 설립하고 노동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고,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인데, 통과는 회의적입니다. 법원을 신설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의 구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데, 법원이 수용할지 미지수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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