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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자동차대리점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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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차량등록대수는 거의 1세대당 1대 정도입니다. 중고차시장에 매물로 나온 차량까지 포함하면 전 가구당 1대 정도의 차량을 보유한 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차량구매는 자동차메이커의 대리점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외국과는 달리 홈쇼핑 등에서의 구입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차 구매 시에 자동차판매대리점을 통합니다. 가수 김민우가 자동차세일즈를 한다고 하여 유명세를 치렀습니다만, 가수 김민우 덕분에 자동차세일즈맨, 즉 자동차영업사원에 대한 국민들이 더욱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판매와 관련된 분쟁, 그리고 자동차판매대리점과 자동차판매영업사원인 카마스터에 대한 분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판매대리점의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라고 판시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관계없이 노동조합법상으로 독자적으로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33712 판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사에서 보듯이 자동차 제조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들이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직영점과 대리점의 차이점을 전제로, 대리점은 독립적인 상인으로 자동차제조회사의 노무대행기관이 아니기에 근로자파견관계도 아니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실무상 카마스터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사회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조세공과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납부를 하기에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차량을 구입할 때, 특정 브랜드의 차량을 구입한다는 의사를 갖는 것이지 당해 판매점이 직영점인가 대리점인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직영점의 정규직 근로자나 대리점의 판매영업사원이나 하는 일 자체는 동일합니다. 대리점주와 카마스터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약정서를 체결하여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위탁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ILO가 광범위한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결성 자체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노동실체법, 즉 근로기준법 등 개별법령상의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함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만을 보장하고 개별법령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한다면, ILO협약의 취지는 무의미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소박한 법감정에 반합니다.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car master)'는 현대차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도 기아차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중략

기아차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19982015년부터 기아차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자동차 판매와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A씨 등은 "형식적으로 대리점주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리점주는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없어 기아차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기아차가 교육업무지시, 감독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했다" 기아차와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주위적으로 기아차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라고 요구하고또 예비적으로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기아차의 업무상 지휘 · 명령을 받아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아차의 자동차판매사업에 편입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기아차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아차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청구했다.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64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1),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자동차 판매대리점주 갑이 자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원)로 근무하던 을 등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자, 을 등 카마스터들과 을 등이 속한 병 노동조합이 갑의 계약 해지와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카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은 갑에게서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 등인 점, 갑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를 이용하여 카마스터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카마스터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갑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 점카마스터들은 여러 해에 걸쳐서 갑과 전속적·지속적으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점카마스터들에 대한 직급체계와 근태관리, 표준업무지침 하달, 판매목표 설정, 영업 관련 지시나 교육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하면 갑이 카마스터들을 지휘·감독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카마스터들이 갑에게서 받은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카마스터들이 갑에게 제공한 노무인 차량 판매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점카마스터들이 다른 회사 자동차도 판매하는 등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갑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카마스터들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을 등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33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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