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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임금대장의 작성의무, 보관의무,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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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에서 위조와 변조, 그리고 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조나 변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외관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작성이라는 작성권한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작성을 하면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하더라도 공무서처럼 내용이 허위라도 허위문서작성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의사 등 전문직과 공무원만이 허위진단서나 허위공문서의 작성죄의 주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법정사항을 기재한 임금대장이라는 형식의 사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을 할 경우에는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법정의무이기에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대장은 법정한 사항을 사용자가 기재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8), 그 상세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되어야 할 주요한 것은 성명, 주민번호, 고용일시, 임금구성의 기본사항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법정사항과 대동소이한데, 그것은 근로자가 자서한 내용을 임금대장에 담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48(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17(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16(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14, 39, 41, 42, 48, 66, 74조제7, 91, 93, 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22(보존 대상 서류 등)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27(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민사소송법>

343(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344(문서의 제출의무)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 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실무상 임금대장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전술한 고용노동청에의 교부의무 외에 민사소송법상 서증으로 법원의 제출명령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유리한 증거만을 제출하는 것인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의무가 있으며, 임금대장은 작성, 보관의무가 있으며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기에,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하기도 하며, 근로자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주로 근로자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따르는데, 실무상 판사가 사용자가 제출을 하지 않으면 크게 나무라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재판에서 크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말하자면, 민사소송에서 임금대장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과 더불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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