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육사 시인은 ‘청포도’라는 시에서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서정을 읊었으나,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를 설정한 사업장은 매년 7월초를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시절’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당수의 사업장은 계산의 획일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는 모든 근로자를 매년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은 거의 예외없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차휴가계산의 편의성은 쉽게 버릴 수 없는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연차휴가사용의 촉진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매력도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하기 전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즉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기간에, 2).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와 그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자체는 매년 6월 30일까지이지만, ‘몇 일 이내에’는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의 일시를 통보하고도 그 날짜를 잊거나 연차수당을 받으려는 얄팍한 의도로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근로를 하려고 출근을 하는 경우입니다. 연차수당의 정식명칭은 연차휴가미사용 보상수당입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했기에 지급하는 보상, 즉 임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근로를 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연차휴가가 예정된 근로자가가 갑자기 근로를 하겠다고 출근을 하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명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고 판시를 하여 명확한 거부의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호).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중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호).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구 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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