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임금후불이 익숙한 사회에서 살지만, 임금지급의 근거인 민법 제656조를 보면, 임금의 지급시기는 반드시 후불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불도 가능하고 후불도 가능하며, 약정한 시기보다 먼저 지급하는 가불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가 규정하는 비상시 지급은 비상시에 사용자의 가불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불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가불도 동일한 원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임금은 근로와 등가교환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법정유급휴가인 연차휴가는 근로가 아닌 휴가의 사용도 근로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법률의 선언인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근로자가 불리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에는 포함을 합니다.
○신문에 기사화된 다음 판례를 보면, 장기요양센터인 경북의 어느 요양센터에서 가불된 연차휴가를 두고 요양센터와 건강보험공단과 법률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법률에 규정된 연차휴가로 일정 기간 근무 후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가불연차휴가는 일정 기간 근무 이전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로 그 법률적 성격이 상이합니다.
○법원은 연차휴가를 당사자가 약정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법정연차휴가는 아니기에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즉 휴가를 사용해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정연차휴가와는 달리 약정연차휴가에 불과한 가불연차휴가는 법정근로시간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앞당겨서 사용할 순 있지만 당겨쓴 연차휴가를 법정 유급휴가로 간주해 근무시간에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건보공단은 2018년 경북에 있는 A씨의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시행한 뒤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160553
<민법>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원의 판결은 타당합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발생하는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규정하는 효과를 전부 취득하려는 약정을 한다면, 위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제도의 취지를 찬탈하는 부당한 효과를 임의로 취득할 수 있는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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