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야구영웅 이치로와 한국의 야구영웅 류현진은 부인이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희귀한 상황에서 아나운서는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며, 프리랜서를 선언하는 경우에 거금을 만지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열악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면서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기사가 실려서 눈길을 끕니다. 방송국 정규직 출신 아나운서가 프리랜서를 선언하면서 연예기획사와 거액의 약정계약을 맺는 반면에 열악한 현실을 고백하는 이 모순된 상황을 보면서 정말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인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근로자인가, 프리랜서, 즉 자유사업자인가는 결국 이들의 지위가 근로자의 핵심적 요소인 방송국으로부터 사용종속성을 지녔는가라는 요소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방송국 소속 직원인 근로자는 방송국에 종속적인 지위를 지녔지만, 프리랜서는 가수나 탤런트처럼 비교적 자유로운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나운서를 이처럼 근로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열악한 지위에 있었던 비정규직 아나운서가 인기를 끌어 대박이 난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며, 정규직 아나운서가 그 반대인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뜨냐, 안 뜨냐’가 관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뉴스 앵커까지 했던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김도희 씨는 자신이 통상의 방송국 직원과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뉴스라는 성격상 일반적인 프리랜서 아나운서와는 다른 경우라고 보는 것이 일단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경우에 쇼프로그램이나 오락프로그램에서 끼가 통해서 전국적으로 뜨는 상황이라면 열악한 지위가 개선이 되고 연예기획사에 전속계약까지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방송에 경력직으로 채용이 되거나 입사 시에 가점을 받아 유리한 상황은 됩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의 종사자라 하여 일률적으로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방송국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비록 프리랜서 아나운서라는 지위에 있어도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송국에서는 아나운서라는 자리가 실은 애매한 포지션인 점은 오래 전부터입니다. 외국에서는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반은 기자정도 되고, 반은 연예인정도 되면서 인기를 얻으면 일명 ‘프리’를 선언하여 대중연예인으로 변신하는 것이 엄염한 한국의 현실인데 일도양단으로 근로자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지상파 방송국의 횡포를 비호하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 제도, 바로잡을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을 지역 지상파 방송사에서 6년을, 그중 3년 6개월은 '8뉴스' 앵커로 일했던 D 전 아나운서라고 소개했다. D 씨는 지난 201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 현실을 고발했던 김도희 전 아나운서다. 지금은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로스쿨에 진학했다. 자신과 동료들의 지난한 법정 싸움을 본 끝에 직접 나서서 바꾸고자 선택한 길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58193
JTBC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사진)가 프리 선언 후 한 달에 수입이 20배 가까이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뭐든지 프렌즈’에는 장성규와 걸그룹 AOA 멤버 지민이 게스트로 출연해 다양한 입담을 뽐냈다. 이날 장성규는 고정 출연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냐는 질문에 “본의 아니게 고정 프로그램을 7개 정도 하고 있다. 여기서 고정을 더 탐내면 죄송스러울 거 같다”고 답했다. 양세형이 한 달 수입에 대해 질문하자 장성규는 “아나운서 때보다 한 달에 20배 가까이 올랐다”고 말해 출연진을 놀라게 했다. 이에 장성규는 급히 “20배까지는 아닌 거 같다”고 정정했다. 양세형은 “이제 기사 다 나갔다. ‘장성규 금융관리위원회에서 조사 나와’, ‘장성규, 세금 털려다 목덜미’”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2&aid=0003387542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해당 탤런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그 탤런트의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탤런트의 전속계약금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퇴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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