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명칭이 길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정식명칭보다 약칭이 널리 쓰입니다. 물론 근엄한 법원에서도 약칭으로 판결문을 씁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은 역사가 오랜 법률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보통 약칭이 되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에는 특이하게 보수나 진보라는 한국사회의 특유의 대결이 거의 없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보다는 남녀고용평등의 진작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가족돌봄휴가가 현재 10일에서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가족돌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20일(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25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법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고용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돌봄3형제로 불리는 가족돌봄정책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그리고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이 있습니다. 요건이 비슷하기에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산입합니다. 노동법령에 규정된 각종 휴가, 휴직제도는 악용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가족돌봄정책은 가족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필요한 정책입니다. 여야간에 이견이 없이 이번에도 가족돌봄휴가제도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도입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하면서 휴가를 소진한 경우가 많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직전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865156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⑦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가족돌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4항제3호 신설). 나.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에 대한 휴업·휴교·휴원 명령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5항 신설). 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7조제2항제6호). 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제2항제8호). |
○가족돌봄정책은 글자 그대로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족공동체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법적 결단입니다. 태풍, 코로나19 등 짜증이 넘치는 시기에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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