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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 더보기
<근로계약과 개인정보, 그리고 파쇄기>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등 각종 수저에 따른 상처가 깊은 21세기 한국에서는 별로 동의를 받지 못할 문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수저라도 근로자가 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불평등하게 태어났어도 후천적으로 근로자라는 신분이 생성되려면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직장의 불평등은 차치하고 근로자가 되는 순간 자체는 모두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되는 입구에서 근로기준법은 법정의 형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인적 사항과 근로조건을 서면에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중적으로 상.. 더보기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몸살을 앓았던 것이 인사평가의 문제입니다. 대학교수의 인사평가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카) 파기환송(일부)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인지 여부◇ 피고 법인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일.. 더보기
<식대와 통상임금, 그리고 비과세항목> ○조선시대의 중기까지는 점심식사 자체를 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후기에 이르러 점심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재정도 고갈된 상태였기에 관행을 내세워서 관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재력이 있는 관리는 자비로 넉넉한 점심을 해먹었습니다. 관리들은 박봉에 식사 제공마저 거부된 상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머슴이라도 점심은 물론 새참까지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밥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은 야박하다는 생각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밥에 대하여 인심이 후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밥 먹고 가라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식당에 가더라도 반찬을 더 달라고 하더라도 돈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 더보기
<명절선물과 사원판매> ○매년 명절에 즈음하여 ‘명절이 슬픈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며느리와 시누이의 갈등이나 소외된 직종의 사람들 등이 상투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명절이 아닌 1년 내내 슬픈 경우인데, 기자들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진짜 슬픈 사람들은 명절상여금은 고사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 돈으로 소속한 회사가 속하는 제품을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도 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유명 참치제조회사인 사조산업이 사원판매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무려 14억7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쓰는 기사의 내용으로 사원판매를 해야 했던 사조산업의 근로자의 심정을 상상해 봅니.. 더보기
<설연휴와 유급휴일, 그리고 연차휴가> ○추석과 더불어 설은 기원이 천년이 넘는 한민족의 대명절입니다. 그리고 설과 추석은 삼국시대에도 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휴무를 하는 전통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휴(무)일인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여부입니다. 관공서는 유급을 채택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공휴일을 지정하였고, 유급을 채택했습니다. 공무원은 공휴일에 놀아도 그 공휴일은 임금을 받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기부터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관존민비의 발현이라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세월이 지나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 등 공적 영역에서 시행되는 것이며, 정부가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사.. 더보기
<KBS수신료의 인상과 인력구조조정> ○중국의 시진핑을 두고 ‘시황제’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을 ‘현대판 차르’라 합니다. 모두 절대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절대권력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취업과 연금 문제입니다. 연금은 실은 취업과 동전의 양면이기에 취업 문제가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절대권력자 이전에 인류는 무수히 많은 천재들에 의하여 이상향을 세워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실패했습니다. 당초부터 이상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주에 깨닫고는 이제는 그 누구도 이상향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면서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휴가와.. 더보기
<인사노무관리와 개인정보> ○당나라의 관료제와 복식제는 동아시아에 확장되었고, 그 근간은 조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비청황이라는 색깔에 따른 복장, 그리고 그 복장에 따른 자리의 배치는 전형적인 유교식 서열주의가 제도화한 것인데, 그래서인지 발해인과 신라인 간에 자리다툼(일명 ‘쟁장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글프게도 아직도 관존민비라는 의식은 한국인의 DNA에 각인이 되었는지 한국사회 곳곳에 관존민비의 폐해는 잔존합니다. 실은 공무원의 급여체계인 호봉제도 서열주의의 반영입니다. ○관존민비의 폐해는 관은 대부분의 사안에서 예외가 되거나 적용의 완화되는 법령상의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을 보면, 이채롭게도 지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제위원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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