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등 각종 수저에 따른 상처가 깊은 21세기 한국에서는 별로 동의를 받지 못할 문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수저라도 근로자가 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불평등하게 태어났어도 후천적으로 근로자라는 신분이 생성되려면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직장의 불평등은 차치하고 근로자가 되는 순간 자체는 모두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되는 입구에서 근로기준법은 법정의 형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인적 사항과 근로조건을 서면에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중적으로 상세화한 후에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법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그러나 근로조건의 상세화는 특정 근로자의 개인정보에서 출발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 등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근로계약서는 개인정보를 필연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하지만, 무한정으로 담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친인척의 직업, 재산, 취미 등을 무한정으로 사용자가 요구했습니다. 사생활침해를 넘어 수저의 악용이었습니다. 흙수저 입사지원자의 성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화답을 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영원한 근로자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든 영광스럽고 보람찬 일이든 근로자는 언젠가는 종료합니다. 출구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와 같이 재직 중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서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3년간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그렇다면 그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하는지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개인정보 보호법이 등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파기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기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팔아먹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파쇄기 등으로 완전하게 없애야 합니다. 파쇄기하면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특검 및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파쇄기로 없앴던 증거인멸행위가 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인멸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파쇄기 등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정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중략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중략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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