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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검찰총장의 사의와 공무원의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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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의 규정과 같이 헌법 자체가 공무원을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행 헌법 이전에도 대법원은 공무원을 근로자로 규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검찰총장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찰총장도 직업공무원이자 근로자이기에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의원면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공무원의 법리와 민간인인 근로자의 법리는 대동소이하지만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기에 함께 알아봅니다.

 

언론에서는 사직또는 사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민법상으로는 근로관계의 해지권의 행사, 즉 근로관계의 해지입니다. 이것은 검찰총장이나 동사무소의 말단공무원, 그리고 민간 근로자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민법 일반원칙상으로는 강학상 형성권으로 불리는 해지권의 행사로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경시키지만, 사직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합니다. 사용자의 인수인계의 업무보호와 징계권의 행사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나(대법원 1997. 7. 8. 선고 965087 판결)라고 판시하여 이러한 이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 합의해지 또는 2). 기간의 경과라는 두 가지의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것에 더하여 3). 징계의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 근로자와 공무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민간 근로자는 사직을 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한 원칙적으로 징계 자체가 의무적이므로, 사직서를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징계법 제7조의4 1항은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일반공무원도 범죄사실의 은폐 등의 목적으로 사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3주 정도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과거에 범죄사실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공무원이 면피성 사직을 하여 징계를 피하고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33)를 회피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와 제8호는 파면과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각각 5년과 3년 동안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상으로도 연금을 감액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로 인하여 민간 근로자와 공무원은 결정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검찰총장의 경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징계처분의 당부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검사도 공무원이기에 당연히 징계사유가 존재하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받게 되고,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대통령은 사직서를 수리하면 안 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타당합니다.

 

<민법>

660(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  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사징계법>

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나민법 제660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5087 판결)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13962 판결)

그러나 검찰총장과 같은 고위직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그리고 징계는 과거부터 통치행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검찰총장을 징계재판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총장의 사직을 수리하는 것이 당연무효라고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판에 뛰어드는 검찰총장을 징계 운운하면서 갈 길을 막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의원면직이라는 일반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결론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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