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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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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쟁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 수리의 상대방의 신뢰보호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판결요지】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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