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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풀무원 물류 지입차주(위·수탁차주)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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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에서 지입이란 한자로 持込이라 쓰는데 일상에서 지입차주나 지입차량 등에 쓰이는 경우 외에 전혀 쓰이지 않는 한자입니다. 정확하게 지입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로서 일본어의 모치코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한자어이기에 그동안 무수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비롯하여 이제는 ·수탁차주·수탁차량이라는 말로 차츰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입차주의 생성원인은 돈과 운송사업면허제도라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아무나 차량을 운행하여 상법상의 운송인으로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면허, 즉 강학상의 특허를 얻어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운송의 위탁이 있으면 일년내내 화물운송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면 좋은데, 비가 온 날이 있고, 갠 날이 있듯이 화물운송(법전상으로는 화물운송이지만, 실무에서는 물류운송을 더 많이 씁니다)은 간헐적입니다. 그래서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근로자인 화물운송기사를 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차주, 일명 지입차주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관행과 제도는 돈의 흐름을 보면 이해가 저절로 갑니다. ·수탁차주의 운송행위는 민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물류 내지 화물의 운송위탁은 민법상 위임에 근접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예전부터 일관되게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위·수탁차주를 근로자처럼 일을 시킨 경우, 즉 회사 직영 위·수탁차주인 경우(대법원 2013.4.26 선고 20125385 판결)에는 특정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 소유인 차량을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고정적 임금을 받아왔으며, 사용자가 생산한 철선 제품을 사용자 지시에 따라 서울근교에 직접 운송해 왔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긍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형태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풀무원 물류의 운송을 위탁한 물류업체가 위탁한 위·수탁차주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법원의 판결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왜 유족이 풀무원의 근로자를 주장했는지 이상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물류의 위탁이므로, 풀무원의 근로자가 아니라 물류회사의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위 대법원 판례 외에 하급심 판결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위·수탁차주는 모두 물류회사의 근로자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산재보험제도의 확대라는 트랜드를 수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의 개정에 따라 위·수탁차주라는 특수형태근로자를 산재보험제도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2020. 5. 26. 개정 산재법은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 하에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개정 이전의 사안이기에, 근로자 여부가 다투어진 것입니다. 개정 이후에는 특수형태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제도에 따라 당연히 산재승인이 되는 사안입니다.

지입차주는 화주의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재판장 장낙원)는 지난 318,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입차주의 유족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망인 박 모씨는 주식회사 풀무원의 물류를 담당하는 OO물류 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지입차주다. 박씨의 차량에는 풀무원의 로고가 도색돼 있었고, 플무원 유니폼을 입고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168, 화물차를 운전해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귀가하다 정차 중인 덤프트럭과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이에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내린 바 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in_cate2=1049&bi_pidx=32154

 

<상법>

125(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지입회사의 근로자로서 당해 사고현장에 파견된 것이 아님은 물론, 하도급업체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중기임대차계약의 내용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16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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