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면, 그 효력은 해고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그 해고가 당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시점부터 근로자는 해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고시점부터 무효라고 판단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근로자는 해고를 다투면서 그 기간동안 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근로의 제공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해고기간 동안에는 근로의 제공이 없기에 근로자는 임금을 요구할 수 없지만,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 받은 손해를 전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으로 민법은 제538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즉 근로제공수령권자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자인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기에,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의 제공 자체는 없기에 임금상당액이 정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그래서 ‘임금’이 아닌 ‘임금상당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상당액의 근거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내용・근무 형태, 그간의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기본급이 인상된 기간은 그 인상률을 반영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 10. 31.)’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럴 듯하지만,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민법 제538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지만, 제2항을 간과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교통비, 사업장에서의 식비 등 근로의 제공을 위한 비용은 별도로 지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근로자는 제2항이 규정하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득공제라 합니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근로자가 얼마의 이득을 얻었는지 따져야 하고, 그것을 공제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제46조에 휴업수당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는 다름이 아닌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입니다. 양자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제2항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평균임금의 70%라고 법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이득공제액의 산정과 공제라는 번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퉁쳐서’ 평균임금의 70%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 부분을 도외시하고 있는 흠이 있습니다.
○법을 떠나 비록 억울하게 부당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서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위하여 교통비, 식비 등을 지출하여 실수령액이 임금보다 더 적은 근로자보다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아예 언급이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또한 민법의 조문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것도 법치국가의 원리에도 반합니다.
○그런데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현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자진사직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의 형태로 직장을 떠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는 행동을 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예뻐할 리도 만무합니다. 그래서 실무상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어떻게 퇴직금에 반영하는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임금상당액이라고 근로기준법의 법문에 등장하는 금전은 현실에서는 객관적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해고가 되지 않았다는 가정의 상황을 전제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고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수당의 산정에 다툼이 비일비재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휴업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아예 퇴직금의 산정기간과 액수 전부를 빼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해결이 다툼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지만, 민법제5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전액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대판 93다11463 등 다수)임.
따라서 귀 지원단의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내용・근무 형태, 그간의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기본급이 인상된 기간은 그 인상률을 반영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생활 보조적・복리 후생적 또는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돼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음.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08 회시일자 : 15/02/12
질의요지
○ 근로자의 공금횡령에 대한 면직처분(면직일 2012.10.30.)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거쳐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원직복직한 후(복직일 2013. 12. 24.)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면 인사조치한 경우(파면일 2013.12.31.)<질의 1>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언제부터인지?<질의 2>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는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회시내용
<회시 1>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임금복지과-250, 2010.3.22.참조)-따라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복에 의한 더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는 바가 없이 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을 한 경우라면 종전 면직처분은 무효가 되고 최종 파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파면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회시 2>징계처분에 의해 퇴직금의 일부를 감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는 것은 그와 같이 감액한 후의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 이상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 기 발생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같은 제2조 제1항 제8호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라 본다고 하나 부적절합니다. 부당해고를 한 상황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해석을 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전술한 대로,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즉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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