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그야말로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예전에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버젓이 익명처리를 하지 않고 기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인터넷상의 회원모집에는 주민증록번호를 넘어, 전화번호, 주소 등을 요구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여 함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는 법입니다.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경우에 당당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및 소득세의 납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인적 동일성의 확인이 없이는 근로계약의 체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 중에서 사용자가 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지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자도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당연히 주민번호는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공정화법) 제11조는 사용자의 채용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도 익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후략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뒤처리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법률은 사용자에게 뒤처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의 개인정보 파기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3년간 근로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의무를 부담합니다. 간혹 파쇄기 등의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사용자가 제재를 받는 뉴스가 등장합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파기의무도 고려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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