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실시에 따라 탄력근로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성격상 사무직군에게는 그리 해당할 여지는 적고, 주로 생산직군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성수기 등 노동수요가 많은 시기에 주로 실시가 되는데,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로제의 컨셉 자체는 바쁜 시간에 일을 많이 하고, 한가한 시간에 일을 적게 한다는 다분히 소박한 농경시대에도 통용이 되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실천적인 의미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비록 단위기간 내에 연장근로가 존재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생활의 리듬을 해할 수 있기에, 그 도입에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요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사례에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아니라 탄력근로제 대상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개별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것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갈음할 수 있는가 여부가 질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별동의는 갈음할 수 없다고 합니다.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항 예외적인 법현상이기에, 엄격하게 해석하여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논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례에서는 대상근로자만의 개별적 동의가 언급되었지만, 사무직군 근로자들은 특별히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도 아니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더라도 특별히 탄력근로제가 도입되지 않을 것 같지는 아니합니다. 그리고 생산직군의 생산량의 효율적 조절이 자신들의 성과급의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는 이유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제의 도입은 사용자가 생산량을 늘리려는 의도 하에 실시가 됩니다. 생산직군 근로자들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따라서 위 행정해석상의 사례는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뽑아서 시도했다면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해봅니다.
<질의>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여부「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탄력적근로시간제 대상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개별적으로 서면 동의한 것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관련 일반 현황 ▲ 상시근로자 수:80명(노동조합원 3명) ▲ 탄력적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 수:교대근로자 24명(조합원 3명, 비조합원 21명) ▲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에 동의한 근로자 수:21명(비조합원)상시근로자 과반수가 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단체협약에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 의사에 반하여 해당 조합원에 대해서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관련 규정 ▲ 동 단체협약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조항은 없음. ▲ 단체협약 제53조(근로형태) 근로는 일반근로, 교대근로 2종으로 하고 휴게시간, 취업교대는 전조의 범위 내에서 회사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각 근로형태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각 근로형태별 시업 및 종업시각은 회사형편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일반근로:시업 08:30, 종업 17:30 ② 교대근로:주근(시업 08:30, 종업 20:30), 야근(시업 20:30, 종업 익일 08:30)_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회시>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의한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대상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설령, 단체협약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조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등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
'인사노무관리 > 인사노무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차 사무직 노조의 설립과 고령자 고용> (0) | 2021.05.04 |
---|---|
<금요일의 미스테리 : 생리휴가> (0) | 2021.05.02 |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리고 징계양정> (0) | 2021.04.30 |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근로자의 입사와 퇴사 시의 보호의무> (0) | 2021.04.19 |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0) | 2021.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