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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식대와 통상임금, 그리고 비과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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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중기까지는 점심식사 자체를 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후기에 이르러 점심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재정도 고갈된 상태였기에 관행을 내세워서 관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재력이 있는 관리는 자비로 넉넉한 점심을 해먹었습니다. 관리들은 박봉에 식사 제공마저 거부된 상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머슴이라도 점심은 물론 새참까지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밥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은 야박하다는 생각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밥에 대하여 인심이 후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밥 먹고 가라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식당에 가더라도 반찬을 더 달라고 하더라도 돈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식사 하셨습니까?’하는 인사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교도소에서도 밥은 무료로 줍니다. 미국에서는 민간교도소가 성행하는데, 식사는 당연히 유료입니다. 미국에서는 돈이 되는 사업이기에, 민간교도소를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까지 합니다.

 

한국에서 밥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인지 일부 근로자들 중에는 사용자가 식사제공이 의무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용노동청에 식사 미제공으로 진정하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식대와 식사제공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식사제공은 사업주가 후생복지차원에서 현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대는 밥값으로 금전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전자는 현물차원의 후생복지제도지만, 후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이고 10만원까지 비과세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즉 식대는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 양자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식대는 그 성격상 매월 고정적인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핵심요소로 하는 통상임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식대를 둘러싸고 송사가 벌어졌는데 대법원은 식대, 교통비는 매월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는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의 50% 또는 100%를 전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고 또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고, 장기근속수당도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2227 판결).’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식대를 비과세항목임을 주목하여 임금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항목으로 산정하면 사회보험료와 소득세의 항목에서 유리하지만, 통상임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의 산정 또는 각종 가산수당의 산정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사회보험료의 산정에서 유리하다고 하여 식대를 비과세항목으로 잡으면 불리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통상임금)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중략

 

식대, 교통비는 매월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는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의 50% 또는 100%를 전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고 또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고, 장기근속수당도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2227 판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소득세법>

12(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소득세법 시행령>

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123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공직선거법>

261(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23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사업장의 관리에서 식대를 소홀히 하다가는 금전적으로 엄청난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철에 즈음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과거 선거철에 막걸리 선거등 무분별한 음식제공이 금권선거의 일환으로 지탄을 받아서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아예 식사제공의 경우에는 무려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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