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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명절선물과 사원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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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명절에 즈음하여 명절이 슬픈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며느리와 시누이의 갈등이나 소외된 직종의 사람들 등이 상투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명절이 아닌 1년 내내 슬픈 경우인데, 기자들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진짜 슬픈 사람들은 명절상여금은 고사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 돈으로 소속한 회사가 속하는 제품을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도 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유명 참치제조회사인 사조산업이 사원판매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무려 1479백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쓰는 기사의 내용으로 사원판매를 해야 했던 사조산업의 근로자의 심정을 상상해 봅니다. ‘전 사원의 영업사원화’, ‘영업은 전쟁이다.’라는 구호가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공공연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러한 표현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은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사원판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자사 소속 근로자에게 심정적으로는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할 수는 있어도 이를 강제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삼성전자의 근로자에게는 갤럭시폰을 강제할 수는 없고 아이폰을 사도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률과 다릅니다. 국내 유명 자동차회사의 제조공장에서는 타 회사 브랜드 자동차는 주차에서부터 불이익을 주기도 했으며, 협력업체에도 판매할당량을 부과하여 거래의 조건으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은 대기업의 오너가 계열사를 설립하여 자사 계열사로 하여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 속칭 일감몰아주기의 형태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를 흔히 보곤 합니다. 소박한 서민의 시각으로 봐도 공정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시 위 사조산업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위 사조산업의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구매한 참치세트를 전부 자기들이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 명절에 즈음하여 친지나 지인들에게 선물로 돌리기 마련입니다. 명절선물이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데, 출혈적인 선물이기에 사조산업의 근로자들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조산업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조산업의 전현직 재직자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소비재를 생산하는 대다수의 제조업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사원판매를 합니다. SM5라는 승용차를 출시한 삼성자동차는 출시를 즈음하여 삼성계열사와 협력업체에 대대적으로 사원판매를 한 전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사원판매는 경제법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노동법과는 별개의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금전적 출혈이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강제가 된다면 사실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인데, 경제법인가 노동법인가 구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출을 늘리고자 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사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이 사원판매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하고 유통경로도 별도로 분리해 실적을 관리했다. 이를 통해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 중 9회의 경우 목표 달성률이 100%에 달했고 나머지도 90% 안팎에 이르렀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698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2

5. 거래강제

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1항제3호 후단(현재는 법 제45조 제1항 제5)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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