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진핑을 두고 ‘시황제’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을 ‘현대판 차르’라 합니다. 모두 절대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절대권력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취업과 연금 문제입니다. 연금은 실은 취업과 동전의 양면이기에 취업 문제가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절대권력자 이전에 인류는 무수히 많은 천재들에 의하여 이상향을 세워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실패했습니다. 당초부터 이상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주에 깨닫고는 이제는 그 누구도 이상향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면서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휴가와 휴일도 보장되는 꿈의 직장을 근로자라면 누구나 그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직장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생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노동의 가치가 신성시 되고, 육체노동도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심상정 의원 본인이 그런 직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수천 년 인류의 역사에 그런 직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육체노동만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면, 아무도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노동계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보장만을 주장하고, 경영계의 고충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KBS의 수신료에 대하여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법치행정의 원리는 법률유보를 넘어 의회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1999. 5. 27. 선고 98헌바70 판결)’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후에 방송법은 KBS수신료는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방송법 제65조).
○국회는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KBS처럼 수신료를 받지 못하는 민영언론사, 특히 지금은 거의 쇠락의 길로 들어선 종이신문사는 수십 년간 KBS를 시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종이신문기자친구들 중에서 KBS를 좋게 말하는 친구들은 단 한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러움이 섞인 질투가 불쌍할 정도로 절절했습니다. 그래서 KBS수신료의 인상은 필연적으로 KBS의 아픈 곳을 찌르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KBS 전 직원의 60%가 억대 연봉자라는 점입니다.
○방송법은 민영이나 공영이나 가릴 것이 없이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민영방송은 영리에 집중해도 국민들은 나름 양해를 해줍니다. 자기 돈이 나가는 수신료에 대하여는 냉정한 시각이 유지됩니다.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KBS는 지금까지 너무나 쉽게 돈을 벌었고, 인력구조조정의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조직은 피라미드형태의 조직이어야 안정적임에도 비대칭형 방만한 조직으로 세금 먹는 하마가 KBS의 현실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KBS의 영업적자는 2018년 기준 585억원이고 2019년 기준 759억원으로 경영 실적은 바닥을 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KBS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는 60.8%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기업이었으면 일찍이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강요받거나 대폭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을 테지만, KBS는 그 칼날을 피해갔다. 국민이 내는 수신료가 직원들의 과도한 인건비로 인한 예산 부족을 메꾸기 위해 쓰인다고 상상하니 아찔하다. 상황이 이러니 KBS가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196014
최근 외신들은 앞다퉈 삼성의 미국 투자계획을 보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100억달러(약 11조원) 이상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향후 3나노 칩까지 제조 가능한 공장을 오스틴에 설립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애리조나, 텍사스 또는 뉴욕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170억 달러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삼성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8083851003?input=1195m
그러는 사이 현대차는 이미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다. 매년 정년퇴직 인원만큼 공정을 대폭 없애는 작업이다. 회사는 이를 ‘공정개선’이라 부른다. 지난해 ‘개선’ 대상은 1041개 공정으로 모두 1572명분이다. 같은 해 정년퇴직 인원 1436명을 조금 넘는다. 1970명이 정년퇴직하는 올해는 1712명분의 공정이 없어질 전망이다. 인력 충원이 필요한 곳에는 신규 채용 대신 시니어 촉탁제로 대응하고 있다. 시니어 촉탁제는 정년퇴직한 뒤에도 최장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노사 합의로 도입됐다. 한 조합원은 “최대한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회사와 정년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 싶은 고령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0948.html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판결)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
○인류역사상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인 애플은 아예 미국에서 애플제조공장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업상의 이유로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현대차는 이제 내연기관차량에서 수소·전기차로 사업방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술의 진보를 등에 업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술진보는 경제학에서 ‘labor saving(인력감소)’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송기술이 급속도로 진보함에도 방송인력의 감소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KBS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 명확합니다. 한국인의 DNA에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남이 잘 돼서 배가 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DNA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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