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은 이제 일상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의 배역으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과 같이 배달기사와 같은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이제 국내 노동자 중에서 근 200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노동문제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는 돈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활성화된 것이 상용직 근로자의 고정 인건비가 계기였습니다. 영업수익과 무관하게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무척이나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임대료와 더불어 고정 인건비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쥐약이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가 이슈가 되면 당사자는 쉽게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사용자를 중재하던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표준계약서 등을 제정하려고 하자, 양 당사는 격하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체제이고, 한국의 자본주의는 성장을 넘어 고도화하는 단계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고전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요구합니다. 플랫폼 사용자가 받아줄 리가 만무합니다.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면 포기하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호정책이라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을 구체화하면 새로운 형태의 변칙적인 근로자가 탄생됩니다. 규제의 역설은 부동산 규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노동보호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용율의 하락 등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노동자 단체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보호대책)을 두고 오히려 노동권을 더욱 후퇴시킨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관계법 적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이 추진되면 플랫폼노동자가 노동법이 아닌 최소한의 보호만을 제공하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415780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호가 시급하다"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을 이용해 근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를 말한다. 올해 플랫폼 종사자 수는 179만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법률 제정을 통해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에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 할 방침이다. 배달 앱은 현재 플랫폼 기업과 배달대행업체 사이에만 이용계약을 맺고 있다. 그동안 배달기사와 대행업체 간에는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배달기사 보호에 취약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들 사이에 표준계약서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면 배달대행업체는 반드시 배달기사와 계약서를 써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계약서에는 수수료와 계약기간, 불공정거래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
○종신고용제의 롤모델이었던 일본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천국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근로자의 과도한 보호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보호정책을 포기한다면 양극화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정부가 됩니다. 향후 정부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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