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라의 관료제와 복식제는 동아시아에 확장되었고, 그 근간은 조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비청황이라는 색깔에 따른 복장, 그리고 그 복장에 따른 자리의 배치는 전형적인 유교식 서열주의가 제도화한 것인데, 그래서인지 발해인과 신라인 간에 자리다툼(일명 ‘쟁장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글프게도 아직도 관존민비라는 의식은 한국인의 DNA에 각인이 되었는지 한국사회 곳곳에 관존민비의 폐해는 잔존합니다. 실은 공무원의 급여체계인 호봉제도 서열주의의 반영입니다.
○관존민비의 폐해는 관은 대부분의 사안에서 예외가 되거나 적용의 완화되는 법령상의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을 보면, 이채롭게도 지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제위원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권고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야말로 그 어떤 곳보다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곳이지만, 사실상 민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를 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바담 풍’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보면, ‘Big Brother'가 개인의 정보를 독점한 상태에서 전 세계를 점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이 소설을 쓴 시기에도 개인정보를 독점하는 자가 절대강자가 된다는 사실을 예견한 것입니다. 물론 조지 오웰의 가정은 21세기 현재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맞았습니다. 21세기 현재 개인정보를 축적한 빅 데이터를 소유한 기업이나 집단은 야누스처럼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은 어찌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부속법령의 속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임금대장, 연차대장, 사회보험가입내역 등 개인정보의 보고가 노동법령의 영역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같은 법 제2조 제1호)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제2호)‘를 아울러 포함합니다. 따라서 노동법령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개인정보의 보호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퇴사한 직원은 경우에는 단순히 노무관련서류만 3년간 보관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는 그 노무관련서류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폐기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개인정보가 대부분 전산의 방법으로 보관되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전산정보형태로 보관된 근로자개인의 개인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라는 두 가지 제재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현대는 빅 데이터의 시대인 동시에 개인정보보호가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서울 중구와 성동구, 경기 동두천시와 오산시 등은 추가로 징계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7일 제2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지자체 30개 기관에 47건의 시정조치 권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12개 기관은 징계권고를 병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5일 개보위 출범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법 위반 책임을 물어 제재한 첫 사례다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7/2021012701986.html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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