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더불어 설은 기원이 천년이 넘는 한민족의 대명절입니다. 그리고 설과 추석은 삼국시대에도 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휴무를 하는 전통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휴(무)일인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여부입니다. 관공서는 유급을 채택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공휴일을 지정하였고, 유급을 채택했습니다. 공무원은 공휴일에 놀아도 그 공휴일은 임금을 받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기부터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관존민비의 발현이라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세월이 지나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 등 공적 영역에서 시행되는 것이며, 정부가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사업주에게 막대한 금전적 희생을 강요하면서 유급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반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설날 등의 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 어느 사업장에서는 그냥 무급휴무일로 정하기도 했고, 어느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지정을 하기도 했으며, 어느 사업장은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간주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근거를 만들어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방식이 어떠했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휴무를 하는 것 자체는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로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인데, 왜 공무원에게만 특혜를 베푸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정치권은 근로자의 목소리를 마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선거에서 표의 위력을 알기에 마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형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은 공휴일의 유급유무는 심각한 경영상의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의 숫자에 따라 연차적으로 실시할 것을 근로기준법에 담았습니다.
○2020. 1. 1.은 300인 이상, 2021. 1. 1.은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그리고 2022. 1. 1.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순으로 점차적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시 이전에는 공휴일은 그냥 평일입니다. 물론 연차휴가의 사용간주로 약정하는 것도 유효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의 사용일로 바꾸는 것, 즉 공휴일의 연차휴가일로의 대체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정하는 바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대체합의와 무관하게 많은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하는 것의 실질이 명절상여금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유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상 명절을 무급으로 하는 것은 야박하다는 비난을 받기가 십상인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약정유급휴일의 지정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인사노무관리 > 인사노무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대와 통상임금, 그리고 비과세항목> (0) | 2021.02.10 |
---|---|
<명절선물과 사원판매> (0) | 2021.02.09 |
<KBS수신료의 인상과 인력구조조정> (0) | 2021.02.01 |
<인사노무관리와 개인정보> (0) | 2021.01.28 |
<플랫폼 노동자의 변주곡> (0) | 2020.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