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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리고 징계양정> ○친구에 대한 동서양의 무수히 많은 명언이 있습니다. 모두 인생살이의 교훈이기에 대부분 진한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언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다툼이 있어도 흉허물을 들추지 않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나누려고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말했는데, 자신의 약점으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친구의 모습에서 누구든지 실망과 분노의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막역한 친구에서 원수로 변신하는 주요 촉매제가 세치 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의 할재들에게도 한참이나 인생선배일 듯한 원로가수 중의 원로가수인 나애심 여사가 1959년에 취입한 ‘과거를 묻지 마세요.’는 대히트한 곡이자 영화주제가였습니다. 그런데 노래와 상관없이 남의 흉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그리운 .. 더보기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근로자의 입사와 퇴사 시의 보호의무> ○이제는 그야말로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예전에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버젓이 익명처리를 하지 않고 기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인터넷상의 회원모집에는 주민증록번호를 넘어, 전화번호, 주소 등을 요구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여 함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는 법입니다.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경우에 당당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및 소득세의 납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인적 동일성의 확인이 없이는 근로계약의 체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 중에서 사용자가 왜 주민등.. 더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면, 그 효력은 해고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그 해고가 당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시점부터 근로자는 해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고시점부터 무효라고 판단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근로자는 해고를 다투면서 그 기간동안 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근로의 제공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해고기간 동안에는 근로의 제공이 없기에 근로자는 임금을 요구할 수 없지만,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 받은 손해를 전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으로 민법은 제538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즉 근로제공수령권자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자.. 더보기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과거부터 대학교는 지성의 전당이라 불렸는데, 이 판결에 등장한 대학교는 거의 막장수준입니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카) 파기환송(일부)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인지 여부◇ 피고 법인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일부의 자격 미달자를 재임용.. 더보기
<풀무원 물류 지입차주(위·수탁차주)의 근로자성> ○지입차주에서 지입이란 한자로 ‘持込’이라 쓰는데 일상에서 지입차주나 지입차량 등에 쓰이는 경우 외에 전혀 쓰이지 않는 한자입니다. 정확하게 지입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로서 일본어의 모치코미(持(ち)込み)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한자어이기에 그동안 무수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비롯하여 이제는 ‘위·수탁차주’나 ‘위·수탁차량’이라는 말로 차츰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입차주의 생성원인은 돈과 운송사업면허제도라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아무나 차량을 운행하여 상법상의 운송인으로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면허, 즉 강학상의 특허를 얻어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운송의 위탁이 있으면 일년내내 화물운송기사.. 더보기
<프리랜서가 넘치는 방송국의 비극> ○다음 유튜브 동영상은 추억의 인물인 차인태 아나운서가 MBC 창사특집쇼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배우들을 ‘전속 탤런트’라 부르고 전속 무용단, 전속합창단, 그리고 전속 악단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의 기사를 보면, 2009년 1월에 이미 MBC는 전속 예술단 자체를 해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MBC의 경영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는 각 지역방송국이 독립법인입니다. 서울의 본사가 형편이 어려우면 지역방송국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KBS부터 지상파 방송국은 모두 경영악화가 현실입니다. 물론 케이블과 종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필연적입니다. 방송국은 광고료가 주된 수입원인데, 광고매체가 포털, 유.. 더보기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홧김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쟁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 수리의 상대방의 신뢰보호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판결요지】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더보기
<검찰총장의 사의와 공무원의 의원면직> ○헌법 제33조의 규정과 같이 헌법 자체가 공무원을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행 헌법 이전에도 대법원은 공무원을 근로자로 규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검찰총장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찰총장도 직업공무원이자 근로자이기에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의원면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공무원의 법리와 민간인인 근로자의 법리는 대동소이하지만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기에 함께 알아봅니다. ○언론에서는 ‘사직’ 또는 ‘사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민법상으로는 근로관계의 해지권의 행사, 즉 근로관계의 해지입니다. 이것은 검찰총장이나 동사무소의 말단공무원, 그리고 민간 근로자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민법 일반원칙상으로는 강학상 형성권으로 불리는 해지권의 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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