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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치마복장의 강제와 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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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얼굴은 유명 여자 연예인이 될 수 있는 필요조건입니다. 모든 여자 연예인이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 예쁜 얼굴로 드라마의 주연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 아나운서이자 정치인 이계진은 언제나 여자 아나운서가 지성이 넘치는 으뜸 신부감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미모는 몰라도 지성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자 아나운서는 얼굴이 우선인 것은 길 가는 강아지도 동의할 수준입니다. 여자에게 외모는 절대경쟁력입니다. 혹자는 고시 3관왕이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자 아나운서 중에서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분이 있습니다. 미모가 안 되었다면, 아나운서, 재벌가 며느리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송창식의 히트곡 담배가게 아가씨를 보더라도 하다못해 담배를 파는 점원의 미모가 출중하면 매출액이 달라집니다. 물론 술집 등 유흥업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자의 외모는 금은보화에 비견될 수준이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내놓고 외모의 경쟁력을 말하면 안 됩니다. 거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수준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빳데루를 각오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긴 명칭의 법률이 금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아님을 누구나 알면서도 겉으로는 엣헴하면서 서로를 속이고 또한 속는 상황입니다.

 

지상파나 케이블, 종편방송국 모두 여자 아나운서는 외모로만 뽑는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갑이라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아무튼 이들 방송국에서는 여자 아나운서는 합리적 기준으로 뽑는다고 말합니다. 여자 아나운서의 직무의 특성상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은 국민상식이건만 방송국 관계자 그 누구도 그렇게는 말하지 아니합니다. 방송국에 근무하는 기자들도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신문사 기자들도 적어도 겉으로는 도덕군자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성 알바생은 치마 착용 필수"황당한 PC방 복장 규정이라는 다음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공자님 비스므레한 흉내를 냅니다. 화끈하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외모를 내세워서는 아니된다는 공자님의 훈계 비스므레합니다. <기사>PC방 사장은 멍청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표만 내지 않으면 외모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여자 아나운서를 채용하는 방송국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순진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은 외모를 기준으로 채용조건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대로만 하면 대한민국 모든 방송국의 사장들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껍데기로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외모기준에 한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은 그냥 법률이 아니라 농담입니다.  

<기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여성에게 '치마를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8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아르바이트하려면 필수적으로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PC방 측에 "왜 치마를 착용해야 하냐"고 물었고, 이에 "사모님이 정한 강경한 규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씨는 "도대체 왜 PC방에서 치마 착용을 강요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황당하다"며 면접에 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PC방 관계자는 "그냥 유니폼인데 그것이 치마일 뿐이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남성 알바생은 유니폼이 없다"고 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88985?sid=10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7(모집과 채용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7(벌칙
중략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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