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소의 이익>

728x90
반응형

 

소송제도에는 소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국가공권력을 활용하는 행위는 마땅히 가치가 있는 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 출발의 기본입니다. 무의미한 소송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바로 소의 이익입니다. 가령, 이효리가 한예슬보다 더 예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관이 증거를 통하여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쁘다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은 법률상 분쟁이 아니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심판은 특별행정심판으로 그 성격상 준용이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원리를 준용합니다. 모든 쟁송절차의 기본형태가 민사소송제도이므로, 행정심판이 민사소송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운영원리인 소의 이익은 부당해고구제심판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부당해고구제 및 원직복직신청을 했는데, 당해 신청인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했다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여기에서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자는 견해와 그 기간 동안 임금 등의 급여를 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인정하자는 견해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5238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립했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긍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의 취지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의 사안인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긍정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의 이익이 다투어지는 경우는 사업장 자체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근 30년 전에 이미 이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후에 사업장이 폐쇄되어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사업장 폐쇄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로서는 위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니,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16680 판결).’라고 판시하여 사용자가 사업장의 폐쇄시까지 임금상당액의 공법상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법인사업장입니다. 폐업을 한 상황은 대부분 법인 자체가 해산된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 속칭 개털인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고용노동부에서 강제집행을 별도로 전담하여 진행하는 부서가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에 실제로

<근로기준법>
30(구제명령 등)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1>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2>
.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후에 사업장이 폐쇄되어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사업장 폐쇄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로서는 위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니,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유흥업소 출연가수가 장소적, 시간적 구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16680 판결)

근로자가 돈을 현실적으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