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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복직명령의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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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크루즈의 명성을 더 높인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 유명해진 바로 이 대사는 이제는 스포츠영역이 아닌 일상에서도 널리 쓰이는 말입니다. 본래 미국 프로스포츠의 스토브리그에서 FA이적시장에서 FA선수들이 외치는 대사였지만, 이제는 일상에서 상대방에게 진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널리 애용(?)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프로스포츠에서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말은 자칫 선수들의 대외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슬며시 이 말을 바꿔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진정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프로야구 FA선수가 이적의 변을 내놓을 때 진정성때문에 이적했다는 것은 실은 이적팀이 돈을 더 줬기에 이적했다는 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을 대다수 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 돈을 더 원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당해고구제심판 및 소송에서 돈으로 표출되는 진정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심판 도중이거나 소송의 계속중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영역입니다. 다음 <기사>회사 욕한 직원 '해고' 예고에 퇴사했는데"월급 다 줘야" 반전 [김대영의 노무스쿨]’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막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근로자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사용자는 뜬금없이 원직복직명령을 내립니다. 잠시 이 원직복직명령의 법적 의미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던 근로자가 사직할 수도 있고, 당사자 간에 화해를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근로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사안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진심으로 이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위장행동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진정성이 존재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진정성이 있는 사정이 존재하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구제이익이 없는 소송을 유지할 공적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22136 판결)에는 각하 판결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서를 발송과정, 복직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의 지급여부, 사용자가 복직명령 후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험보험자격을 상실신고 한 점 등을 그 기준으로 제시합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11. 8. 2023부해2636 ). FA시장의 이적은 물론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은 결국 사용자 측의 마음을 외부에 표출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돈입니다. Show me the money!

<기사>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회사와 임원을 비방한 직원을 '근무 성적 불량'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회사 대표는 직원들이 회사를 비방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폐업을 공지하기도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성수)는 해고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해고된 기간 받았어야 할 임금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중략
A씨가 퇴직금을 수령할 때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지 않았다는 회사 측 항변에 대해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사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는 노동청에서 진술하면서 '해고 통지를 받아 퇴직하게 됐다'고 분명히 진술했고 해고된 지 3개월이 지나 이 소송을 제기해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복직을 권한 시기도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임을 감안하면 "진정한 의사로 복직을 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A씨가 해고 당시 근무 성적이 불량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회사는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회사와 회사 임원 등에 대해 비방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들이 공적 대화방이나 공개된 게시판이 아니라 사적 대화방에서 회사나 임원에 대해 비방한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034582g


<대법원 판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22136 판결)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복직명령 진정성의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1차 복직명령서는 복직명령일 다음 날 근로자에게 송달되었고, 2차 복직명령서는 근로자가 송달받지 못했던 점, 복직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복직명령 후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험보험자격을 상실신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11. 8. 2023부해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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