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다238633 보험금 (나) 파기환송 [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위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이때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 더보기 <민주노총의 전면파업 선언과 그 소감> ○한국경제의 근간이 삼성전자이기에, 삼성전자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한 기사는 언론에서 언제나 비중있게 다룹니다. 그런데 반도체 관련 기사를 보다보면, 반도체 관련 장비의 가격이 어마어마한 고가라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가 특별히 고가이긴 해도 현대차, 포스코 등 일반적으로 대규모 장치산업의 장비와 그 설비라인의 구축비용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소박한 시민의 상식으로도 이러한 생산라인의 중단과 재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덕여대 사태에서 복구비용으로 최대 100억이 소요된다는 것은 ‘귀여운’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3조는 엄청난 조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 더보기 <한국노총 vs. 전경련 (feat. 정년연장의 딜레마> ○미국에서 통용되는 속설이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 중에서 법인세는 적자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기에, 이 속설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임금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적자이거나, 흑자이거나 고용한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대한 기사가 대부분 애플이나 메타 등 기업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기에, 노동에 대한 것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임금체불은 범죄입니다. 미국에서는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wage theft)’라 부르며, 이는 중범죄(felony)로 분류됩니다. 영미법의 범죄체계에서는 중범죄(felony)와 경범죄(misdeminor)로 구분되는데, 중범죄로 분류되는 점을 유의.. 더보기 <20대 알바생 채용아리랑>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동서양의 속담을 비교하면 유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항간의 속설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이라는 가르침을 담은 위 속담이 유달리 의미심장합니다. 실천궁행(實踐躬行)을 앞세운 공자의 가르침이 무려 2,500년을 넘은 현재에도 동양사회를 울리는 가르침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가치가 발현된다는 가르침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말로는 간단하게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널 수 있지만, 비행기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거대한 바다를 건너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행동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 더보기 <근로자파견관계와 실효의 원칙> ○민법전에는 전형계약으로 고용계약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계약은 노동력과 임금의 등가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나라이든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민법전의 고용계약은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고공(雇工)이라는 이름의 임노동자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고용의 변화에 따른 문제는 각국에 공통적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아웃소싱’ 또는 ‘외주화’라는 이름의 간접고용은 모두 고용의 경직성과 호봉제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부담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고용의 경직성을 회피하려는 유연성, 그리고 연공제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라는 방향으로 간접고용제도가 형성 및 발전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이고, 웃는 자가 있으면 우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용자의 간접고용확대.. 더보기 <서울 강남구의 노인일자리사업> 飛到江南去的燕子回来了 ○위 문장은 중국어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단번에 ‘강남’의 원조는 서울 강남구가 아니라 중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飛’는 정식 글자, 이른바, 번체이고 모택동 이후 국가 공식문자인 간체로는 ‘飞’로 표기합니다. 혼란의 시기였던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수 나라, 그리고 북방민족인 거란족에게 패퇴하여 건국한 남송 시기에 강남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수도가 북경인 것처럼, 정통 중국 왕조의 출발점은 강북(화북)입니다. 중국에서 강남과 강북의 지역구분은 장강(長江)으로도 불리는 양자강(揚子江)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울 강남’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강남’이라 표기해도 그 누구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강남이 지닌 상징성과 경제력 때문입니다. 강.. 더보기 <정년 연장과 청년실업, 그리고 김문수 장관>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모든 나라의 프롤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하라! ○K.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에서 쓴 문장으로, 공산당선언은 20세기 공산주의혁명의 기폭제가 된 대단한 역작입니다. 공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저서의 내용은 충분히 연구되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위 문장은 독일어로 ‘Proletarier’를 ‘노동자’로 번역해도 의미가 통합니다. K. 마르크스가 각국의 노동계급의 단결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이 독일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aller Länder’는 2격이라 불리는 소유격의 의미(from all countri.. 더보기 2025년 2월 중순 변경되는 "모성보호3법" [일과 육아, 그리고 기업의 책임 – 법령 변화에 대비하세요!]지난 9월 26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모성보호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제도가 개선되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이번 법안 통과로 대부분의 변경 사항은 2025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육아휴직을 비롯한 주요 변경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 기간 연장현행: 부모 각각 최대 1년개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한부모 가정 및 장애아동 부모도 포함🌟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현행: 최대 3회 분할 사용개선: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배우자 출산휴가 확대현행: 10일개선: 20일..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46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