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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브랜드는 어디로 갔을까?> 다음 유튜브는 온 국민을 열광에 빠트린 황영조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입니다. 황영조는 이 경기에서 코오롱이 내세운 ‘액티브’ 브랜드의 마라톤복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금메달 시상식에서도 입었습니다. 액티브는 1984 LA올림픽을 겨냥하여 당시 나이키와 프로스펙스 열풍에 놀란(실은 배가 아파서!) 코오롱이 만든 브랜드였습니다. 당시 참가선수들 메인 운동복이 바로 액티브였습니다. 메달리스트들은 시상식에도 당연히 액티브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액티브는 허공에 사라졌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Y9nH1U4tTs 이만수는 프로야구를 넘어 1980년대를 대표하는 대형스포츠스타였습니다. 그랬기에, 삼성그룹이 야심차게 세운 위크엔드스포츠의 간판모델로 활약했습니다. .. 더보기
<서울시 공무원의 직권면직과 해고> ○오늘날에는 초등학생도 아는 권력분립론 내지 삼권분립론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양에서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립의 기초는 사회계약설 등을 고안한 서양의 사상가였습니다. 법률가들은 사상가들의 생각을 조문화하였습니다. 가령,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규정, 헌법 제66조 제4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는 규정, 그리고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규정은 사상가의 권력분립론을 법률가들이 조문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가들의 역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미 조문화한 법률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풀어가는, 즉 이론화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론화하는 작업의 틀을 학설 또는 이론이라 합니.. 더보기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자영업자의 자영시간> ○조선시대의 신분제로 법제화된 것은 양천제(良賤制)였습니다. 양인과 천인으로만 신분을 구분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양인은 양반, 중인, 그리고 상민으로 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인의 대표신분인 양반과 상민의 머릿글자를 따서 반상제(班常制)라 불렸습니다. 박지원은 ‘양반전’에서 양반신분의 불합리성, 그리고 양반의 횡포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시대의 양반도 양반 나름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상민보다 못한 양반이 다수였으며, 이를 잔반(殘班)이라 불렀습니다. 조선후기를 강타했던 ‘홍경래의 난’은 바로 이 잔반이 주도하였습니다. 무늬만 양반인 잔반은 실은 나름 전문직군인 중인은커녕 천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슬픈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현대판 잔반으로 영세자영업자가 있습.. 더보기
<국민연금의 개혁과 인터넷여포들> ○인터넷시대는 많은 신조어를 낳았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커뮤니티여론(커뮤여론)’, ‘네티즌’ 등입니다. 익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약적인 여론을 만들면 그것이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대표될 수 있음이 실증된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집단지성’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지성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며, 과대표된 여론이나 왜곡된 여론도 존재합니다. 엉성한 지식과 엉터리 지식이 혼재되어, 게다가 욕설로 도배된 의견이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상례입니다. 역대 대법원장이 일치단결하여 ‘여론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여론이란 야누스와 같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수용자의 취사선택이 필수적입니다. ○.. 더보기
<휴직의 정당한 사유,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에서 생존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이러한 한계에서 행동가능한 범위에서 법률적인 책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책임의 비난가능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부작위범은 보증인지위를 전제로 하는데, 보증인지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불가능한 공간에서는 작동되지 아니합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은 동시에 부산에 사는 A라는 아들과 서울에 사는 B라는 아들을 동시간에 구제할 수 있는 보증이 되지 아니하며,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금이 되는 사람 중에는 근로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금이 된 근로자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장효조의 배트사랑> 0.330 이 숫자를 보고 장효조를 알아맞힌 분이라면 야구의 열성팬임을 증명합니다. 야구에서 3할이란 정상급 타자의 척도입니다. 공을 맞히기도 어려운데, 수비수를 뚫고 안타를 뽑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수비수는 타구가 많이 가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3할의 타율을 지녔다는 것은 정교한 타격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효조는 통산타율이 무려 3할 3푼입니다. 거꾸로 방망이를 쥐어도 3할은 친다는 양준혁의 통산타율이 3할 1푼 6리라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장효조의 어마어마한 실력을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고교야구부터 대학야구, 실업야구, 국가대표 등 장효조가 거치면서 남긴 엄청난 업적 때문에,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장효조의 이름을 모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언론에 밤하늘의 별처.. 더보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등 ※ 대법원 2019다223303, 223310 판결은 파견근로에 따른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일련의 쟁점을 망라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의 연구에서 아주 유용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임금⋅임금〕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더라.. 더보기
<교복아리랑> 드라마나 영화가 대박을 치면서 주인공의 옷이나 패션아이템도 덩달아 대박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망했음에도 옷이나 패션아이템은 대박을 치기도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섰던 민희진이 입었던 옷이 대박을 쳤다는 뉴스도 눈길을 끕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유행을 타지는 못해도 뭔가 인상적인 옷이나 패션아이템은 두고두고 기억에 박힙니다.  장동건, 유오성 주연의 ‘친구’에서 그들이 학창시절에 입었던 옛날 교복도 그런 차원입니다. 교복자율화가 실시된 1980년대 초반 이전의 1970년대를 상징하는 소품이기도 했던 옛날 교복은 실은 얄개 이승현의 ‘얄개 시리즈’의 고교생을 상징하는 소품입니다. 이렇게 교복은 스포츠 유니폼에 버금가는 강렬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서양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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